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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5.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세무사도 수행한다

대법원, '세무사에 검사권 부여한 조례 정당' 판결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즉시 발효

구재이 세무사회장 "세금 낭비 막는 역할 잘 수행할터"

 

 

그동안 공인회계사에게만 허용되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를 앞으로는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다.

 

대법원(주심·서경환 대법관)은 25일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에게 허용하도록 통과시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된다면서 재의요구함에 따라 서울시가 집행정지시킨 후 제기한 ‘서울시조례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결심에서 ‘세무사에게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부여한 조례가 정당하다’며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서울시는 금융위원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가 공인회계사법에서 회계사의 직무로 정한 ‘감사 및 증명 업무’에 해당해 세무사에게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자 대법원에 개정조례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3년 가까운 지리한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금융위와 회계사회는 그간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당초 회계감사업무로서 회계사만 하던 업무로서 △회계사법에서 정한 감사 및 증명업무에 해당하며 △세무사는 회계사법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산 검사는 감사·증명업무가 아니고 개정조례는 회계사법에 위반되지 않다"며 "개정조례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부여하는 조례는 즉각 효력이 발효된다.

 

조례는 행정사무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고 시장이 지정한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을,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도 사업비 결산 검사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은 이미 동일한 취지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는 경기도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 사업비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판결이 세무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법안의 입법에 추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국회에는 세무사에 세입(조세 수입)은 물론 세금 및 준조세 등 세출검증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대리를 허용하는 세무사법(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인 1만6천 세무사들이 그동안 곳곳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조세 재정전문가와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하게 펼친 덕분"이라면서 "세무사는 누구보다도 공익을 우선하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편의를 생각하는 전문가로, 국가와 지자체, 공익법인 등 많은 영역에서 국민 권익을 지키고 세금 낭비를 막는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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