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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03. (일)

내국세

'성실의무' 위반으로 세무사 7명 직무정지 등 중징계…상반기 총 28명

직무정지 3명, 과태료 2명, 견책 2명

상반기, 세무사 23명·회계사 5명 징계받아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세무사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올해 상반기에만 28명의 세무대리인이 징계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제145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무사 징계내용을 26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7명으로, 모두 세무사다. 7명 전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직무정지 3명(2월, 4월, 6월), 과태료 2명(900만원, 1천만원), 견책(2명)과 같은 처분이 내려졌다.

 

올해 들어 세무사 징계는 2월 4명, 3월 6명, 4월 4명, 5월 7명, 6월 7명으로 매월 이뤄지고 있다.

 

자격사별로 세무사 23명, 공인회계사 5명으로 모두 28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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