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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국세청,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 일괄 지급한다

114만 가구에 5천208억원 지급 

가구당 평균 46만원…단독 및 일용근로 가구 가장 많이 장려금 수급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평균 46만원의 장려금이 이달 15일부터 지급된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9월 상반기분 신청가구 및 올해 3월 하반기분 신청가구 167만 가구를 대상으로 심사를 완료한 결과로, 총 114만 가구에게 5천208억원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한 끝에, 지급 법정기한인 이달말보다 15일 앞서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67만 가구는 심사결과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한 167만 가구 가운데 114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이달 15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으로,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송달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이 집계한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수급현황에 따르면, 총 지급 가구는 114만 가구로, 이 가운데 단독가구는 72만 가구(63.2%)로 가장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홑벌이가구 38만 가구(33.3%), 맞벌이가구 4만 가구(3.5%)로 집계됐다.

 

 

지급금액별로는 단독가구가 2천8천19억원(54.1%), 홑벌이가구 2천108억원(40.5%), 맞벌이가구 281억원(5.4%) 순이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의 근로유형별로는 일용근로가구가 68만 가구(59.6%), 상용근로가구 46만가구(40.4%)로 일용근로가구가 상용근로가구에 비해 22만 가구(19.2%p) 더 많은 비중을 점유 중이다.

 

또한 근로유형에 따른 지급금액은 일용근로가구 3천16억원(57.9%), 상용근로가구 2천192억원(42.1%)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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