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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국세청, 사업소득 있으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없어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67만 가구에 대해 심사를 완료해 오는 15114만 가구에 5208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다음은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문답 내용.

 

반기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는?

“2020년 귀속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수급요건은 2019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00만원)이고, 2019.6.1.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다.

 

다만, 아래의 소득은 장려금 수급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20218월말 정기·정산분 심사시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해 받았는데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못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하반기분을 심사한다.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한 것으로 의제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ARS전화: 1544-9944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확인 손택스: 스마트폰에 손택스다운로드해 확인 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해 확인 상담센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해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몇 번 지급하나?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3(·하반기, 정산),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2(하반기, 정산)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

반기 근로장려금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해 결정한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산정한 장려금 금액의 35%를 지급하고, 20218월말 정산한다.”

 

하반기분 장려금 지급액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1552.5

1591

1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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