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67만 가구에 대해 심사를 완료해 오는 15일 114만 가구에 5천208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다음은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문답 내용.
□반기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는?
“2020년 귀속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수급요건은 2019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천600만원)이고, 2019.6.1.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다.
다만, 아래의 소득은 장려금 수급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①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②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③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2021년 8월말 정기·정산분 심사시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해 받았는데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못했다.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하반기분을 심사한다.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한 것으로 의제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①ARS전화: 1544-9944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확인 ②손택스: 스마트폰에 ‘손택스앱’ 다운로드해 확인 ③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해 확인 ④상담센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해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몇 번 지급하나?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3회(상·하반기, 정산),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2회(하반기, 정산)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
“반기 근로장려금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해 결정한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산정한 장려금 금액의 35%를 지급하고, 2021년 8월말 정산한다.”
○하반기분 장려금 지급액
구 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15만∼52.5만원 |
15만∼91만원 |
15만∼10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