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67만 가구에 대해 심사를 완료하고 오는 15114만 가구에 5208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상반기분은 9월에 신청을 받아 작년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올 3월에 신청을 받아 6월에 지급한다.

 

반기지급제도는 소득 발생시점(2020)과 장려금 지급시점(2021.9)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됐다.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두 차례 나눠 지급하고 정산 시에 연간 장려금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해 과소 지급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한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봐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021년 정산 시점에 지급한다.

 

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비교

구 분

2020년분 정기신청

2020년분 반기신청

신청대상자

2020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대상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2021.5.1.5.31.

(상반기분) 2020.9.1.9.15.

(하반기분) 2021.3.1.3.15.

요건판단

기준일

가구원

2020.12.31.

2019.12.31.

소 득

2020년 연간 총소득

2019년 연간 총소득

2020년 연간 추정 근로소득

재 산

2020. 6. 1.

2019. 6. 1.

지급시기

2021. 9.

(상반기분)2020.12.

(하반기분)2021. 6.

(정 산)2021. 9.

지급금액

산정금액의 100%

(상반기분)35%

(하반기분)35%

(정산) 30%지급 또는

5년간 장려금 차감

(사례) 산정금액이 120만 원인 경우

120원 지급(2021. 9.)

42원 지급(2020.12.)

42원 지급(2021. 6.)

36원 지급(2021. 9.)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