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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대중제 골프장 편법 운영 방지 법안 발의

양경숙·김승원 의원, 체육시설 설치·이용법 개정안 대표발의

운영실태 검사 근거 신설, 자료 미제출·허위제출시 영업정지·등록취소

 

세금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의 편법 운영 단속을 위한 입법 개선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경숙 의원과 김승원 의원은 16일 대중골프장 편법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건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2개 법안에는 ▷체육시설 이용 회원의 요건 구체화 ▷시·도지사에게 시정명령 권한 부여 ▷체육시설업의 회원 운영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검사 실시 근거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록취소 처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대중골프장 사업자의 회원 및 유사회원 모집 방식 운영 유인을 차단하고, 관리감독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대중골프장은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점이 문제가 됐다. 정부의 골프산업 활성화 취지와 달리 대중제 전환 후에도 특정이용자에게 우선이용권을 제공하거나 높은 입장료를 유지하는 등 제도를 악용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편법 운영을 통해 받은 세금혜택이 한해 8천여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해 국세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골프장 납세·운영실태를 점검하는 현장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양 의원은 “관리 사각지대였던 지자체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세금혜택이 골프장 배불리기가 아니라 정책 수요자에게 올바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김 의원은 “그간 많은 대중골프장이 법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며 “지자체 세수가 감소해 국민에 대한 각종 지원과 예산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중골프장의 편법운영을 근절하고 대중골프장이 대중스포츠의 장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살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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