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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지방세

대중제 골프장 稅혜택 8천여억원…"'유사회원제' 편법운영 세무조사"

골프장 꼼수 운영 올해 총 10건 적발
양경숙 의원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이어져…전수조사해야"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해 수십억의 세제혜택을 누리고도 회원제 꼼수 운영을 지속한 골프장이 적발됐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일부 골프장이 대중제골프장으로 세금을 감면받고도 유사회원제 방식을 통해 사실상 탈세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99년 골프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대중제골프장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했다. 취득세는 회원제 골프장 12%와 달리 4%만 부과하며, 보유세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10%, 취득세는 3분의 1만 부과한다. 이용세에 대한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전액 감면한다.

 

 

일부 골프장은 이를 악용해 대중제 전환 후에도 특정이용자에게 유사회원제 모집을 통해 우선 이용권을 제공하거나, 기존 입장료보다 요금을 올리는 등 대중화 취지와 무관한 운영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꼼수 운영은 올해만 경기도 9건, 경상북도 1건 등 총 10건이 적발됐다.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지자체 관리감독을 거부한 골프장을 포함할 경우 수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한 골프장은 대중제 전환을 통해 재산세·종부세 등 약 11억3천500만원과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16억500만원을 감면받아 총 27억4천만원의 세금 혜택을 누렸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전국 대중제 골프장은 320여곳의 지난해 감면액은 최소 7천억원에서 8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양 의원은 “수십억의 세금 혜택을 받은 만큼 골퍼들에게 일정 부분 이용세 감면 혜택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일부 골프장의 편법으로 취지가 무색해지고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이어졌다”며 “대중제골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의심행위 적발시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국회는 강력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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