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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내국세

외국인 '아파트 쇼핑' 제동…중과세에 세무조사까지

정일영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택 구입후 6개월 이내 실거주 안하면 취득세 20% 추가 과세
다주택 보유 외국인 1천36명…전체 아파트 32.7% 비거주
국세청, 탈세혐의 외국인 다주택자 42명 세무조사

더불어민주당이 외국인이 주택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율을 중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외국인이 주택을 산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현행 취득세율에 20%를 추가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는 2천90건으로 최초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일영 의원은 “이는 최근 국내 부동산시장이 급등 조짐을 보이자 외국인 투자 수요가 대거 유입된 것으로, 외국인에 대한 주택 취득 규제가 없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해외 국가는 외국인 주택거래에 대해 거래금지, 허가제, 취득세 중과 등을 규정해 주택 안정을 위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현행 법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1~3%, 9억원 초과 주택은 3%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고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율을 8%로, 3주택 이상은 취득세율을 12%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도 12%로 올렸다. 그러나 부동산 매수자의 국적이나 외국인 부동산 매수자 실거주 여부에 대해 규정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매년 증가 중인 추세로,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3년여동안 총 2만3천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만3천167채를 취득했다. 거래금액만 7조6천726억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 들어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가 크게 늘어, 올해 5월말 현재 외국인이 국내아파트 3천514건(1조2천539억원)을 취득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건수 및 금액 기준으로 각각 26.9% 및 49.1% 증가했다.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지역은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이 4천473건(금액 3조2천72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경기도 1만93건(2조7천483억원), 인천시 2천674건(6천254억원) 순이었다.

 

이 중 다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의 경우 1천36명으로, 2주택은 866명, 3주택 105명, 4주택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도 65명에 달했다.

 

특히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들의 실거주 여부 분석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만3천167채 가운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가 7천569채에 달하는 등 보유하면서도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비율이 32.7%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 4일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면서 주택임대소득 등 탈루혐의가 있는 외국인 42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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