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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외국인 국내 주택 구매땐 24% 취득세 중과 추진

조경태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조경태 의원(미래통합당)은 11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부동산 취득세 24%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가격에 따라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1~3%, 9억원 초과 주택은 3%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내국인은 최근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주택가격까지 폭등하면서 주택 구매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자금 조달에 큰 제약이 없는 외국인의 주택 구매는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자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의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0년 월 평균 약 500여건에서 올해 6월 상반기 기준 월 평균 약 1천600여건으로 약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태 의원은 “우리나라 주택을 구매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큰 자본력을 갖고 있거나 주택 구매에 필요한 대출에 큰 제약을 받지 않는다”며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열된 국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는 외국인 투기 자본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 정부의 온갖 규제로 혼란스러워진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정치권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 관련 법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주택을 거래하는 외국인에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살 때  표준세율에 최대 26% 취득세율을 추가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양도세율에 5%의 추가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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