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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내국세

외국인, 국내 주택 사면 취득세율 최대 26% 추가 적용 추진

이용호 의원, 소득세법·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양도세율 5% 추가 과세·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배제

외국인이 주택 양도시 기존 양도세율에 5% 추가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또한 외국인이 국내 주택 구입시 표준세율에 최대 26% 취득세율을 추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외국인에 대해 기존 양도세율에 5% 추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표준세율에 20%를 합한 세율을 적용토록 했으며, 특히 외국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에 26%의 세율을 매기도록 했다.

 

이용호 의원은 "올해 6월 한달동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2천90건에 달해 2006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이에 따라 외국인의 투기성 국내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내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 압박이 작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외국인이 주택을 산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현행 취득세율에 20%를 추가 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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