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 등 기업환경 개선 (1)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투자세액공제제도 전면 개편 (조특법 §24 신설 및 §5·25·25의4·25의5·25의7 폐지) 현 행 개 정 안 □ 기업투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ㅇ 중소기업등 투자세액공제(§5)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위기 지역 신규 상장 일반 위기 지역 신규 상장 일반 공제율 10% 4% 3% 5%…
1 서민·중소기업 지원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 ①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부가법 §61, 부가령 §109) 현 행 개 정 안 □ 간이과세 적용 범위 □ 기준금액 상향 ㅇ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ㅇ 4,800만 원 → 8,000만 원 미만 - 다만, 다음의 경우는 배제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사업자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사업 서비스업,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등 (좌 동)…
1 조세제도 합리화 (1)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조특법 §104의3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ㅇ (적용대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개인 유사법인) * 특수관계자와 함께 최대지분을 보유한 주주 **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외 법인은 시행령에 규정 ㅇ (과세방식) 초과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 배당 간주금액 = 초과 유보소득(유보소득–적정 유보소득) × 지분비율 ㅇ (적용기준) - (유보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과오납환급금 이자 등) - (이월결손금․세금 등) - (적정 유보소득) Max{(유보소득 +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 × 50%, 자본금 × 10
[ 소득세 및 법인세 ] (1)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소득구분 합리화 ①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마련(소득법 §12, 소득령 §17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 근로소득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급여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ㅇ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국가, 지자체,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사대 <추 가> □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규정 마련 ㅇ (좌 동)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