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및 법인세 ]
(1)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소득구분 합리화
①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마련(소득법 §12, 소득령 §17의4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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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근로소득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ㅇ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국가, 지자체,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사대
<추 가> |
□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근거 규정 마련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 시행령에는 현재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소득령 §38, 사택제공 이익, 단체순수보장성 보험료 등)을 이관 규정 |
<개정이유> 복리후생적 급여의 근로소득 비과세 근거 명확화
② 위원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기준 정비(소득법 §12, 소득령 §1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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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ㅇ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 ㅇ 숙직료, 여비(자차운전시 월 20만 원) ㅇ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 경찰 등이 받는 위험수당 ㅇ 광산근로자가 받는 ㅇ 교원, 연구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등 |
□ 위원이 받는 수당의 과세 기준 정비 <삭 제> - 기타소득으로 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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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위원회의 위원이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③ 직무발명보상금 과세대상 명확화(소득법 §12, §20, §21)
현 행 |
개 정 안 |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근로소득의 범위 ㅇ (범위) 종업원 또는 대학의 ㅇ (비과세)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 및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받는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 원 이하 |
□ 근로소득 범위 명확화 ㅇ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받는 보상금(고용관계 종료 전 지급되는 보상금에 한정) ㅇ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받는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 원 이하 |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기타소득의 범위 ㅇ (범위) 종업원 또는 대학의 ㅇ (비과세)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 후에 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받는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 원 이하 |
□ 기타소득 범위 명확화 ㅇ 학생이 받는 보상금도 추가 ㅇ (좌 동) |
<개정이유>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명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소득법 §165, §174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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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ㅇ (대상)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 *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 (절차) 증명서류 발급하는 자 → <추 가> |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ㅇ (좌 동) -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 제출 ㅇ (대상)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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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정비(조특법 §95의2, §122의3)
현 행 |
개 정 안 |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ㅇ (대상자)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ㅇ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ㅇ (월세액 한도) 750만 원 |
□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ㅇ (좌 동)
- 4,000만 원 → 4,500만 원 - (좌 동) ㅇ (좌 동) |
<개정이유>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기준 간 형평 감안
<적용시기> ‘21.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파생결합사채 소득구분 변경(소득법 §16ㆍ§17)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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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의 종류 ㅇ이자소득 -채권ㆍ예금 등의 이자ㆍ할인액 등 <추 가> ㅇ배당소득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 → 이자소득 전환 ㅇ이자소득 -(좌 동) -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ㅇ배당소득 -(좌 동)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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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소득구분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법인법 §93, 소득법 §119)
<개정이유> 파생결합사채 소득의 성격에 맞게 소득구분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원천징수 특례 적용기한 폐지(소득법 §129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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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ㅇ(비영업대금이익) 25% -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투자자의 이자소득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적용기한 삭제 ㅇ(비영업대금이익) 25% -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투자자의 이자소득은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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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원천징수세율 합리화
(6) 대손금 손금불산입 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판단기준 명확화(법인법 §19의2, 법인령 §19의2)
현 행 |
개 정 안 |
□ 대손금 손금산입 제한 채권 ㅇ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ㅇ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 |
□ 손금산입이 제한되는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인 기준 명시 ㅇ (좌 동) ㅇ 대여 시점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 |
<개정이유> 특수관계인 판단시점 명확화
(7) 연결납세 적용시 완전지배 범위 명확화(법인법 §76의8)
현 행 |
개 정 안 |
□ ‘완전지배’ 관계를 판정하는 발행주식총수의 범위 ㅇ 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 <신 설> |
□ 발행주식총수의 범위 조정 ㅇ 의결권 없는 주식 포함 ㅇ 자기주식을 제외한 모든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기주식은 제외 |
<개정이유>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 제외를 명확화
(8)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0, §6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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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시설을 대도시에서 대도시*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광역시 |
□ 적용기한 2년 연장 |
ㅇ (내용)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20.12.31. |
ㅇ ‘22.12.31. |
□ 법인 본사,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적용기한 2년 연장 |
ㅇ (내용)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20.12.31. |
ㅇ ‘22.12.31. |
<개정이유>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9) 기업의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104조의2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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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 등 종목의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내국법인에 대해 3년간 운영비용* 10% 세액공제 * 선수・감독・코치 등 인건비 + 대회참가비, 훈련장비구입비 등 |
□ 적용기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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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육상・탁구・유도・사이클 등 40여 개 종목 ㅇ (사후관리) 설치 후 3년 내(장애인 운동경기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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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적용기한) ’21.12.31. |
<개정이유>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 성과평가 실시
(10)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2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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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시공자 등의 채권 포기에 대한 특례 |
□ 적용기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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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공자 등) 포기한 채권가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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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합 등) 채권포기에 따라 조합 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 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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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0.12.31. |
ㅇ ‘21.12.31. |
<개정이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출구전략 지원
(11)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6)
현 행 |
개 정 안 |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ㅇ (추가한도) 일반접대비의 20% ㅇ (적용기한) ’20.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2.12.31. |
<개정이유>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 및 소비활성화 지원
(12) PFV 소득공제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법인법 §51의2, 조특법 §104의3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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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V*의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
□ 「조특법」으로 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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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 ㅇ (효과) 지급배당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ㅇ (예외) 배당 받은 주주등에 대해 배당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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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없음 |
ㅇ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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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특례 성격 감안
(13)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0의4③)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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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ㅇ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과세표준 5억 원 이하 중소기업 -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120%인 근로자 |
□ 적용기한 종료 |
ㅇ (요건) ’20.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가 사회보험 신규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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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액) 신규가입 인원×사회보험료×50%(2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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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0.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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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정책목적 달성
(14)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생을 군복무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29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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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생의 ㅇ (지원대상)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ㅇ (공제액) 복직 후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ㅇ (적용기한) ’20.12.31. |
□ 적용기한 종료 |
<개정이유> 실효성 미미
(15) 사업전환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3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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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전환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ㅇ (대상) 5년 이상 경영한 사업을 전환 ㅇ (전환요건) 기존사업 양도ㆍ폐업 후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조특법 §6③) ㅇ (감면율) 4년간 소득ㆍ법인세의 50% ㅇ (적용기한) '20.12.31.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
□ 적용기한 종료 |
<개정이유> 실효성 미미
(16)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4의14)
현 행 |
개 정 안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 물류활동 일체를 별도 물류전문기업에 아웃소싱 ㅇ (공제요건) ① 제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② 당해연도 제3자 물류 이용 비율 30% 이상 ③ 전년 대비 제3자 물류비용 증가 ㅇ (공제액) 전년 대비 제3자 물류비용 증가액의 3%(중소기업 5%) 세액공제 ㅇ (적용기한) ’20.12.31 |
□ 적용기한 종료 |
<개정이유> 정책목적 달성
(1)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연장(상증법 §19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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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 배우자 외의 상속인에 대한 상속공제: 인별로 금액 확정(예: 자녀 1명당 5천만 원) 배우자에 대한 상속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최대 30억 원)이 공제되나 상속재산 중 배우자분을 등기 등을 통해 분할해야 함 ㅇ (분할 기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 |
□ 분할기한 연장 ㅇ 6개월 → 9개월 * 상속세 결정기한이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인 점 감안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 집합투자증권(펀드) 판매업자 등에 대한 명의개서 명세서
제출 의무 추가(상증법 §8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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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개서 명세서 제출 의무자 ㅇ 주식·출자지분·공채·사채·채권·특정시설물 이용권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취급자 ㅇ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외화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
□ 명의개서 명세서 제출 의무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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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집합투자증권(펀드)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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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과세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1.1.1. 이후 명의개서 또는 변경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5의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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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적용대상) 2년 이상 운영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 ㅇ (이전 대상지역) ①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ㅇ (특례) 대지·건물의 양도차익 과세시 5년 거치 후 5년 균등 익금 산입 |
□ 적용기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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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0.12.31. |
ㅇ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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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중소기업 투자활성화
(4) 축사 폐업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조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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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 및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대상)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ㅇ (특례) 축사 폐업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양도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할 경우 감면세액 추징 |
□ 적용기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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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0.12.31. |
ㅇ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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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축산업 농가 지원
(5) 장기 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2년 단축 및 특례 적용기간 명확화(조특법 §97의3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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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 민간주택임에도 임대료 인상규제 등 공공성을 갖는 임대주택 |
□ 특례 적용기한 2년 단축 및 적용기간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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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기간) 8년 이상 (인상률 상한) 전년 대비 5%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ㅇ 특례 -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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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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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0.12.31. |
<개정이유> 임대주택 특례 제도 정비 및 관련 조문 명확화
(6)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69조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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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대상)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경우 ㅇ (특례)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 적용기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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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0.12.31. |
ㅇ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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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양식산업 지원 및 신규 어업인의 유입 촉진
(7)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조의1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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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요건) 2년 이상 보유 * 도시지역 산지는 제외 ㅇ (특례) 양도소득세 10% 감면 |
□ 적용기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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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0.12.31. |
ㅇ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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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산림 관리의 효율화 지원
(8)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조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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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대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ㅇ (대상) 구역 지정 이후 양도되거나, 구역 해제 이후 1년내 「토지보상법」상 수용 토지 ㅇ 양도소득세 공제율 구역 지정 이후 양도 - 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 양도: 40% - 취득 후 20년이 지난 토지 양도: 25% 구역 해제 이후 수용 - 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한 토지 수용: 40% - 취득 후 20년이 지난 토지 수용: 25% |
□ 적용기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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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0.12.31. |
ㅇ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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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보유자 지원
(9)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요건 합리화(조특법 §99조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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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
□ 요건 변경 및 |
ㅇ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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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m2(200평) 이하 수도권, 인구 20만 초과 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한옥 4억원) |
(삭 제) 투기지역 → 조정대상지역 (좌 동) |
ㅇ (적용 기한) ‘20.12.31. |
ㅇ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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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어촌주택 취득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9조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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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특례 * 양도시점 합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ㅇ (요건) 1주택 양도 후 양도세 신고기간 내 ㅇ (적용기한) ‘20.12.31. |
□ 적용기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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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 정비
(11)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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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ㅇ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100% 감면(5년간 1억 원한도) ㅇ 감면대상 자산 - 4만㎡ 이내의 농지·염전 - 14만 8,500㎡ 이내의 초지 - 29.7만㎡ 이내의 산림지 - 20톤 미만의 어선 및 10만㎡ 이내의 어업권 - 축사 및 부수토지 등 ㅇ 사후관리 - 5년이내 농지등 양도 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징수 ㅇ (적용기한)‘20.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2.12.31 |
<개정이유> 원활한 농업승계 지원
[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
(1) 사회기반시설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정비
(조특법 §105①,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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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105) ㅇ 다음의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ㅇ (좌 동)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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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공사(조례에 따라 도시 - 한국철도시설공단 -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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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한국철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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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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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106) |
□ 면세대상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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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 목적으로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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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동일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기관간 형평성 제고 및 면세사업을 위해 기부채납하는 사회기반시설(도시철도 포함)은 영세율이 아닌 면세대상임을 명확화
<적용시기> (적용대상 추가) ‘21.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5①, 조특법 §106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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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ㅇ (영세율) 농·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ㅇ (면제) 농·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ㅇ (적용대상 기자재) -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ㆍ축산ㆍ임업용 기자재* * 비료, 농약, 사료, 기계 등 -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ㅇ (적용기한) ’20.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2.12.31. |
<개정이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3)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추징사유 보완
(조특법 §105의2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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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농·임·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시 환급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환급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 고지일까지 1일 0.025% |
□ 부당한 세금계산서 판단기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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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당한 세금계산서 종류 - 재화공급 없이 발급된 경우 - 다른 사업장 명의인 경우 - 농어민 등이 임의로 수정한 경우 -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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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
-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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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맞추어 환급 추징사유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4)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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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 주거전용면적 85m2(비수도권 읍·면지역은 100m2) ㅇ (공급자)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 ㅇ (관리용역)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 |
□ 적용기한 2년 연장 |
ㅇ (적용기한) ’20.12.31. |
ㅇ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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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5) 온실가스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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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대상) 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상쇄배출권 ㅇ (적용기한) ’20.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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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 지원
(6)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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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20.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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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육아비용 경감
(7) 시내버스·마을버스용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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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ㅇ (대상업종) 시내·마을버스 ㅇ (대상차량) 전기 자동차, ㅇ (적용기한) ’20.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및 용어 정비 ㅇ (좌 동) ㅇ 전기 자동차, 수소전기 자동차* * 명칭변경(“친환경자동차법”, ‘19.4월) ㅇ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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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미세먼지 감축 및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
(8) 간이과세자용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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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 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20.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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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간이과세 개인택시 사업자 지원
(9)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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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ㅇ (적용기한) ’20.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2.12.31. |
<개정이유> 도서민 해상교통 이용 지원
(10) 농‧임업인에게 제공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면세대상) 농민․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또는 농업․임업용 목재펠릿* * 목재 또는 제재소 부산물을 톱밥으로 분쇄한 후 고온으로 압축하여 일정한 크기로 생산한 바이오연료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20.12.31. |
ㅇ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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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임업인의 연료비 경감 지원
(11)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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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ㅇ(환급대상)외국인 관광객 ㅇ(대상용역) 30일 이하의 관광호텔 숙박용역 ㅇ(적용기한)’20.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2.12.31. |
<개정이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12)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의3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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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ㅇ(환급대상)외국인 관광객 ㅇ(대상용역)미용성형 의료용역 ㅇ(적용기한)’20.12.31. |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2.12.31. |
<개정이유>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지원
(13)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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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ㅇ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ㆍ공급하는 경우 ㅇ (공제대상) 중고차 취득가액 ㅇ (공제율) 10/110 |
□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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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0.12.31. |
ㅇ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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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자 지원
(14) 수협 명칭사용용역·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5⑦·⑧)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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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 명칭사용용역·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면제대상) -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 수협은행이 조합·중앙회에 공급하는 |
□적용기한 1년 연장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20.12.31. |
ㅇ ’2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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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수협 고유목적사업 지원
(15)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126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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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하여 국세청으로 전송 |
□ 적용기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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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대상) ①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②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건수 ㅇ (공제액) 건당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 국세청 고시로 위임(종이발급: 9.4원, 온라인발급: 8.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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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적용기한)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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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 성과평가 실시
[ 국제조세 ]
(1) 국외특수관계인 범위 확대(국조법 §2①8호)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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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의 정의 ➊ 거래 당사자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 직·간접 소유 ➋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 직·간접 소유
<신 설> ➌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출자, 재화·용역거래, 자금대여 등)가 있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 ➍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출자, 재화·용역거래, 자금대여 등)가 있고, 제3자가 양쪽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 |
□제3자 소유지분 계산시 친족 관계 포함
- 제3자의 소유지분 계산시 * 「국세기본법」 §2 20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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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소급적용기간 확대
(국조법 §6③)
* Advance Pricing Agreement : 납세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과세당국이 사전에 승인하는 제도
현 행 |
개 정 안 |
□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ㅇ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 - 승인 대상기간 직전 5년 이내 * 체약상대국 과세당국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에 상호합의 ㅇ 일방적 사전승인* - 승인 대상기간 직전 3년 이내 * 우리나라 국세청 단독으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
□ 소급적용 허용기간 연장 - 5년 → 7년 - 3년 → 5년 |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혼성불일치 방지제도 보완(국조법 §15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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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성불일치 방지제도 ㅇ (대상) 국외특수관계인과 혼성금융 * 우리나라에서는 부채로 보나 상대국에서는 자본으로 취급 ㅇ (요건) 해당 이자비용이 적정기간* 내 국외특수관계인 소재국에서 비과세 * 내국법인이 이자를 지급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간
ㅇ (방법) 해당 사업연도에 이자비용 □세무조정 ㅇ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적정기간내에 ㅇ손금산입한 금액이 적정기간내 상대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경우 : 적정기간 |
ㅇ 적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급이자 익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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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제도 단순화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이자분부터 적용
(4) 해외투자 신고의무 관련 소명요구 기관 확대
(국조법 §34의3①, 소득법 §165의4, 법인법 §121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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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신고의무* 위반시 *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ㅇ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의무 |
□ 소명요구 기관 확대 ㅇ 관할 세무서장 → 과세당국(관할 세무서장 + 지방국세청장) |
<개정이유> 행정비용 절감
<적용시기> ’21.1.1. 이후 소명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소득․법인세법 체제 정비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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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소득ㆍ법인세법> □이자, 배당, 사용료 제한세율* 적용(국조법 §29) * 조세조약에서 체약상대국과 합의한 경감세율 ㅇ이자, 배당, 사용료에 대하여 조약상 제한세율과 세법상 세율 중 낮은 세율 적용 □조세조약에서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의 임대소득*을 사용료로 구분하는 경우 그 소득은 사용료에 포함하여 과세 * 국내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구분, 국내세법에서 사용료와 원천징수 세율이 크게 차이(사업소득 2%, 사용료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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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ㆍ법인세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 (해외부동산) 취득ㆍ투자운용 및 처분 * (해외직접투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등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소득법 §165의4, 법인법 §121의4) □자료 미제출시 과태료(소득법 §176, 법인법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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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6)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의무 체계화 및 자료제출 기한 연장 등 (국조법 §11, 국조령 §1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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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 시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 갈음 * 국제거래명세서(§11①단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영 §7①3.) ※ 법인세 신고 시 별도 면제 확인서 제출 필요 □자료제출 및 신고의무 기한 ㅇ국제거래명세서 + 요약손익계산서 ⇨ 소득세ㆍ법인세 확정신고시 ㅇ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도 ⇨ 소득세ㆍ법인세 확정신고시 ㅇ해외금융계좌 신고서 ⇨ 매년 6월말까지 ㅇ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 사업연도 종료일 12개월 이내 ㅇ정상가격 사전승인 연례보고서 ⇨ 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의무 면제 ※ 면제 확인서 제출 불필요 □ 제출시기 연장
ㅇ(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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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및 행정부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7) 외국납부세액공제 상 손금산입 방식 폐지(법인법 §57, 소득법 §57)
현 행 |
개 정 안 |
□ 익금 산입 ㅇ 간접외국납부세액 □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ㅇ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 □ ➊세액공제와 ➋손금산입 중 선택 가능 ➊ (세액공제) 한도 내 산출세액에서 공제 ➋ (손금산입) 외국납부세액을 각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 |
□익금산입하는 간접외납세액 명확화 ㅇ 간접외국납부세액 □손금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 ㅇ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 ※ 개인의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외국소득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 세액공제 여부를 선택 <삭 제> |
<개정이유>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명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8)외국법인․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개선(법인법 §120의2, 소득법 §164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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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원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ㅇ (제출의무자)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비거주자에 지급 <추 가> ㅇ (제출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ㅇ (제출기한)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2월 말일* * 휴‧폐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 |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추가 ㅇ (좌 동) - 주식상장시 기발행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발행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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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절차 간소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9) 외국법인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근거 추가(법인법 §75의7)
현 행 |
개 정 안 |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ㅇ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내국법인 |
□ 부과대상 확대 ㅇ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내국법인 + 외국법인*)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등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포함 |
<개정이유>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확보
<적용시기> ’21.1.1. 이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관세 분야 ]
(1) 체납처분 유예 신청자의 법 위반사실에 대한 조회 요청 근거 신설(관세법§43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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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처분 유예 ㅇ 체납처분 유예시 담보 필요, 단 다음 요건 충족시 담보 면제 - 체납액 납부계획이 타당성이 인정될 것 - 최근 3년 내 「관세법」 등* 처벌사실이 없을 것 *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조세범 처벌법」 |
□ 법령 준수 요건 강화 및 위반사실 조회 요청 근거 신설
- 대상 법률* 추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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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법 위반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조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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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체납처분 유예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분부터 적용
(2) 항공기 제조·수리용 물품 면세대상에 국가·지자체 포함 명확화(관세법§89⑦)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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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불균형 물품의 면세 대상 ㅇ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항공기 및 부분품의 제조ㆍ수리용 물품 <추 가> |
□ 면세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국가·지자체가 수입하는 항공기 및 부분품의 제조ㆍ수리용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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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가·지자체의 면세 적용 명확화
(3) 세율불균형감면물품의 제조ㆍ수리공장 지정사항 변경신고 법령화(관세법 §89⑧)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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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수리공장 지정사항 ㅇ (지정권자) 세관장이 지정 ㅇ (지정효과) 중소기업이 해당 공장에서 항공기 및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분품·원재료는 관세 면제
<신 설> ※ 현재 관세청 고시에서 규정 중 |
□ 제조·수리공장 지정사항
ㅇ 제조·수리공장 지정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세관장에게 변경 신고 *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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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민의 권리ㆍ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4) 재수출감면 대상 확대(관세법 §98①, 관세칙 §5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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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출감면 대상 ㅇ 임대차계약에 의하거나, < 추 가 > |
□ 재수출감면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해 계약 상대방이 제공하는 물품의 경우도 감면 허용 * 제3자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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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수출기업 등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관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기간에서 보정기간 제외(관세법 §118⑥)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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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기간 ㅇ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결정기간 합리화 ㅇ (좌 동) |
< 신 설 > |
ㅇ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불산입 * 심사청구서의 내용·절차 등의 하자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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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전적부심사 운영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보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
(6) 보세사의 명의대여 및 알선 처벌규정 등 신설(관세법 §165의2,3,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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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대여 금지 ㅇ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추 가> <신 설> <신 설> |
□ 명의대여 금지 확대 ㅇ (좌 동) ㅇ 명의를 대여 받거나, □ 명의대여 금지 위반시 처벌 ㅇ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보세사의 의무 규정 ㅇ 관세법 준수 및 품위유지 의무 ㅇ 금품 제공 및 알선 금지 등 |
<개정이유> 보세사 시장질서 유지 및 국민피해 예방
<적용시기> ’21.1.1. 이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
(7)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추가(관세법 §17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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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결격사유 |
□ 결격사유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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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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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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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특허기간 중 거짓으로 특허를 취득하거나 명의대여 사실이 적발되어 특허 취소 <추 가> |
ㅇ 사유 추가 - 특허기간 중 또는 종료 후 거짓으로 특허를 취득하거나 명의대여 사실 적발 - 무특허영업 적발 |
||||||
ㅇ 다음에 따라 벌금형 선고 또는 통고처분 이행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밀수출입죄, 밀수품 취득죄 - 관세포탈죄,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추 가> |
ㅇ 사유 추가
- 전자문서 위‧변조죄 |
<개정이유>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결격사유 규정 보완
<적용시기> ‘21.1.1 이후 위반사실에 대해 적용
(8) 특허보세구역 효력 상실 시 물품 반출의무자 명확화(관세법 §18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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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보세구역 효력 상실 시 보고의무자(§179) ㅇ 운영인·상속인·승계법인 □ 특허보세구역 효력 상실 시 물품의 반출의무자(§182) ㅇ 운영인·상속인 < 추 가 > |
□ (좌 동) □ 반출의무자에 승계법인 추가 ㅇ (좌 동) ㅇ 승계법인 |
<개정이유> 특허보세구역의 관리 효율화
(9) 불법·불량·유해물품 등 정보공유 신설(관세법 §246의4)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 관세청장의 불법·불량·유해물품 정보공유 요청 ㅇ 관세청장은 관계기관이 보유한 불법·불량·유해 물품 및 관련 업체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제공받은 정보는 안전성 검사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개정이유>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
<적용시기> ‘21.1.1. 이후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10) 수출입 신고 취하의 승인기간 신설(관세법 §25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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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의 취하 ㅇ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 승인을 받아 취하 |
□ 취하신청에 대한 승인기간 신설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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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관장은 취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 10일 이내 승인하지 않을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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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관세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수출입기업의 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신고의 취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11) 탁송품 통관장소 추가(관세법 §254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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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송품 통관장소 ㅇ 지정장치장 ㅇ 탁송품 운송업자 자체시설
<추 가> |
□ 통관장소 추가
ㅇ 보세창고 - 단, 감시ㆍ단속상 지장이 없는 경우 등에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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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업무 효율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관세청 직무집행 관련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요청 범위 확대(관세법§267의2)
현 행 |
개 정 안 |
□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요청 |
□ 요청자 변경 및 요청범위 확대 |
ㅇ (요청자) 세관공무원 |
ㅇ (요청자) 세관장 |
ㅇ (범위) 해상에서 직무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ㅇ (범위) 직무집행을 위해 |
ㅇ (협조자) 육·해·공군 부대장, 경찰·해양경찰관서의 장 |
ㅇ (좌 동) |
ㅇ (검사대상) 선박 |
ㅇ (검사대상) 운송수단(항공기· 차량 포함) |
<개정이유> 밀수 단속업무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13) 관세법령 용어 정비(관세법§2, 12, 19, 91, 94, 96, 133, 134, 135 등)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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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식·어려운 한자어 표현 ㅇ 적하목록(積荷目錄) ㅇ 수하인(受荷人), 송하인(送荷人) ㅇ 선용품, 기용품 ㅇ 기착(寄着) ㅇ 대서 ㅇ 출항면장(免狀) ㅇ 가보호조치 ㅇ 식전용품(式典用品) ㅇ 견품, 상용견품 |
□ 용어의 순화 ⇒ 적재화물목록 ⇒ 물품수신인, 물품발송인 ⇒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 임시 정박 또는 착륙 ⇒ 대리서명 ⇒ 출항허가증 ⇒ 임시보호조치 ⇒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 ⇒ 견본품, 상업용견본품 |
□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 ㅇ 외국무역선·외국무역기* *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항공기 ㅇ 내항선·내항기* *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항공기 ㅇ 개항(開港)* * 외국과 통상할 수 있게 개방한 항구 또는 공항 |
□ 용어의 명확화 ⇒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 ⇒ 국내운항선·국내운항기 ⇒ 국제항 |
<개정이유>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14) 관세사의 소개ㆍ알선 대가 제공 금지(관세사법 §3④, §29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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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수수 금지 및 처벌 ㅇ 누구든지 관세사에게 통관업의 소개·알선 금지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리베이트 제공 금지 추가 ㅇ (좌 동) |
<신 설> |
ㅇ 관세사가 통관업 소개·알선 대가로 금품ㆍ향응 제공 금지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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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통관업 시장질서 유지 및 국민 피해 예방
<적용시기> ‘21.1.1. 이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
(15) 관세사자격심의 및 징계위원회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 추가(관세사법 §26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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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
□ 공무원 의제 대상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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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관세사회 임직원 ㅇ 자격검정 관련 기관의 임직원
<추 가> |
ㅇ 관세사자격심의 및 징계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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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위원의 책임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부터 적용
(16)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관세사법 §25,§29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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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 ㅇ 등록 관세사가 아닌 자는 -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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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강화 ㅇ (좌 동)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ㅇ 등록 관세사가 아닌 자는 관세사 오인 광고 금지 -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ㅇ (좌 동) - 위반 시 200만 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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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통관업 시장질서 유지 및 국민 피해 예방
<적용시기> ‘21.1.1. 이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
[ 국세 제반 분야 ]
(1)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 후 재산가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국기법 §47의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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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 ㅇ 다른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ㅇ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한 것을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장이 매입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ㅇ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ㅇ 법인세 결정·경정으로 증여의제이익이 증가하거나 주식 취득가액이 감소한 경우
<추 가> |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 추가
ㅇ 상속세·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이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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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부지연에 대한 납세자 귀책사유가 없는 점 감안
<적용시기> ’21.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명칭 변경(국기법 §47의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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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ㅇ (대상)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자 ㅇ (가산세) (미납부세액 × 3%) +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0.025%) ㅇ (한도) 미납부세액의 50% |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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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부지연 관련 가산세 용어 통일
(3) 고충민원을 통한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국기법 §5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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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환급가산금 ㅇ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 이자율 : 연 1.8% <신 설> |
□ 고충민원 통한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 ㅇ (좌 동) ㅇ 경정청구, 불복 결정·판결 없이 국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해 국세환급금을 충당·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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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정식 권리구제 절차(경정청구, 불복)와의 형평 감안
<적용시기> ’21.1.1. 이후 국세환급금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4) 경정청구에 따라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국기령 §43의3①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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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ㅇ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신고·부과의 경정·취소로 환급하는 경우 : 납부일 ㅇ 환급세액의 신고·경정·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 신고일부터 30일
ㅇ 다만, 경정청구에 따른 경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 경정청구일 |
□ 경정청구 시에도 납부일 등부터 기산하도록 기산일 조정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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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5)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국기령 §43의3①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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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ㅇ 신고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추 가> |
□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ㅇ (좌 동) - 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한 경우 : 그 환급기한*이 지난 날 * 세법에서 정한 환급기한 예시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 신고기한 이후 15일이 지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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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법상 환급기한을 고려하여 기산일 조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환급세액을 신고·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6) 세법상 ‘납부기한’ 및 ‘체납’의 정의 신설(국징법 §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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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신 설> □ 체납자 ㅇ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 |
□ 납부기한 ㅇ (법정납부기한) 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 국세의 종목·세율을 정하는 법, 국기법, 조특법, 국조법 (지정납부기한) 납부고지서에서 지정한 납부기한 ㅇ 다만, 고지서에 기재할 납부기한을 법에서 미리 정하고 있는 경우*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30),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25, 10.25 등), 종부세 부과고지(12.15) → 해당 기한은 지정납부기한으로 간주 □ 체납 ㅇ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것 - 다만, 舊 가산금에 해당하는 가산세*는 가산세 납세의무 확정 후 즉시 납부하지 않는 것 * 본세의 지정납부기한 후 성립·확정되는 납부지연가산세·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 체납자 ㅇ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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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용어 정의 신설을 통해 납세자 혼란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적용
(7)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를 납부기한 연장과 통합
(국징법 §13, 국기법 §6, 6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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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 등으로 자금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한 납부 이행기한 연장 ㅇ (법정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국기법) ㅇ (지정납부기한,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국징법) |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로 통합하여 「국세징수법」에서 규정 ※ 적용대상 - 법정납부기한 - 지정납부기한 -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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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요건·절차·효과가 유사한 양 제도 통합
<적용시기> ‘2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8) 압류 후 추심·매각의 시기 신설(국징법 §2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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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체납자 재산 압류 후 추심·공매·수의계약 착수, 공매·수의계약 대행 의뢰 시기 ㅇ 원칙 : 압류 후 1년 이내 ㅇ 예외 : 법률상·사실상 추심·매각 등의 진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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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속한 체납처분 진행을 통한 체납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1.1.1.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9) 부부 공유의 동산·유가증권에 대한 체납처분 합리화
(국징법 §49④, §76④, §79)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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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부부공유 유체동산 압류에 관한 민집법 §190는 체납처분에도 유추적용 가능(대법원 2005두15151 판결) |
□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징수를 위해 체납자와 그 배우자 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에 대해 압류 ※ 대법원 2005두15151 판결 반영 ㅇ (요건)* 체납자 단독점유 또는 부부 공동점유하는 경우 * 배우자 단독점유시 체납자의 공유지분에 대해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절차에 의함 ㅇ (효과) 동산·유가증권의 압류 절차에 의해 물건 전체의 압류 가능 |
<신 설> |
□ 부부 공유의 동산·유가증권 압류시 배우자의 우선매수권ㆍ매각대금 지급 요구권 ㅇ (우선매수권) 배우자는 최고가 매수신청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 가능 ㅇ (매각대금 지급 요구권) 배우자는 배분요구 종기까지 자신의 공유지분에 따른 매각대금 지급 요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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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대법원 판례 및 「민사집행법」을 반영
<적용시기> ‘21.1.1.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10) 공매의 취소·정지 체계 구축(국징법 §8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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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 취소 ㅇ 아래 취소사유 발생시 공매의 임의적 취소 압류 해제 공매대행 의뢰 해제 체납처분 유예 집행정지 결정(행정소송) ㅇ 공매 취소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재공매 |
□ 공매 취소·일시정지로 분리 ㅇ (공매 취소) 필요적 취소 압류 해제 공매대행 의뢰 해제 ㅇ (공매 일시정지) 체납처분 유예 집행정지 결정(행정소송,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 공매 일시정지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즉시 공매 속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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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민사집행법」과 동일하게 공매의 취소·정지 체계 구축
<적용시기> ‘21.1.1. 이후 공매하는 분부터 적용
(11) 배분절차의 명확화·명문화(국징법§99③④, §10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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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배분계산서의 확정 ➊ 배분계산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이의가 완결*된 경우 :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확정 * 세무서장이 이의를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의 합의 有 - 이의가 미완결된* 경우 : 배분계산서 원안대로 확정 * 세무서장이 이의를 인정하지 않고,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의 합의도 無 ➋ 배분계산서에 이의가 없는 경우 - 배분계산서 원안대로 확정 <신 설> |
□ 배분절차의 명확화·명문화 ㅇ 배분계산서가 확정된 부분에 한하여 배분을 실시 - 미확정된 부분은 배분 유보 ㅇ 배분계산서의 확정 ➊ 이의 미완결 부분의 확정 제외 - (좌 동)
- 배분계산서 중 이의 없는 부분에 한하여 확정
➋ (좌 동) ㅇ 이의 미완결로 배분 유보된 부분 - 이의제기한 자가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불복 증명서류 미제출시 이의 취하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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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민사집행법」 및 공매 실무 반영
<적용시기> ‘21.1.1. 이후 공매하는 분부터 적용
(12) 배분금전의 예탁·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명문화
(국징법 §101, §10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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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분금전의 예탁사유
ㅇ 체납자 등에게 배분금전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신 설> |
□ 배분금전의 예탁사유의 구체화 ㅇ 정지조건·불확정기한부 채권인 경우 ㅇ 가압류 채권자의 채권인 경우 ㅇ 배분에 대한 불복 증명서류가 배분기일부터 1주일 내에 제출된 경우 ㅇ 그 밖의 사유로 배분금전을 체납자 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ㅇ 예탁사유 소멸시* 예탁금을 지급(당초의 배분계산서대로)하거나 추가 배분(당초의 배분계산서를 변경) * 정지조건 성취, 배분에 관한 불복절차의 확정 등 ㅇ (추가 배분시) 당초의 배분계산서에 이의를 안한 자를 위하여도 배분계산서를 변경 - 종전의 배분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로만 이의제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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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민사집행법」 및 공매 실무 반영
<적용시기> ‘21.1.1. 이후 공매하는 분부터 적용
(13) 2차 공매통지시부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발신주의 도입(국징법 §75)
현 행 |
개 정 안 |
□ 공매통지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ㅇ (1차 공매공고) 도달한 때 ㅇ (2차 공매공고)* 도달한 때 * 공매통지의 송달 불능으로 공매기일이 다시 지정되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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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공매공고시부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발신주의 도입 ㅇ (1차 공매공고) (좌 동) ㅇ (2차 공매공고) -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도달한 때 - 공유자, 공매재산에 관한 권리자*: 발신한 때(1차 공매통지가 도달된 경우로 한정) *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 |
<개정이유> 송달지연으로 인한 공매지연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14)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간의 조문 상호 이관
(국기법 §7, §29~34, §85의5①.1호, 국징법 §13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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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국징법 §13②) ㅇ (요건)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고지 후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으로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 ㅇ (효과) 양도담보 종료에도 불구 여전히 물적납세의무 부담 |
□ (좌 동) ※ 국세기본법으로 이관 (물적납세의무의 성립과 함께 규정) |
□ 송달지연시 지정납부기한 등 연장(국기법 §7) ㅇ 송달지연으로 납부고지서 등이 도달한 때 이미 기한이 경과 또는 14일 내 도래시 기한연장 간주 - (원칙)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 - (예외) 납부기한 전 징수의 경우는 단축된 기한(단축된 기한 전 도달시) 또는 도달한 날(단축된 기한 후 도달시) |
□ (좌 동) ※ 국세징수법으로 이관 (납부기한 연장은 국징법에서 일괄 규정) |
□ 납세담보(국기법 §29~34) ㅇ 담보의 종류, 평가, 제공방법, 변경·보충, 납부·징수, 해제 |
□ (좌 동) ※ 국세징수법으로 이관 (납세담보의 징수확보 성격 감안) |
□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국기법 §85의5①.1호) ㅇ (요건)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 *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ㅇ (효과)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 (좌 동) ※ 국세징수법으로 이관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국징법에서 일괄 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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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법 체계 정합성 제고
(15) 중요 기본통칙 규정 상향입법(국징법 §43, §49, §51, §78, §9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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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국징법 통칙 2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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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의 처분 제한의 효력 ㅇ (체납자) 재산의 양도·제한물권의 설정·추심 등 처분 금지 ㅇ (제3채무자*) 체납자에 대한 지급 금지 * 채권·무체재산권 등 압류시 해당 채권 등의 채무자 |
<신 설> ※ 국징법 통칙 38-0-1 |
□ 동산·유가증권의 압류의 효력 발생시기 ㅇ 세무공무원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때 |
<신 설> ※ 국징법 통칙 38-0-2 |
□ 금전 압류의 효과 ㅇ 그 한도에서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간주 |
<신 설> ※ 민사집행법 §91, 국징법 통칙 79-77-1 |
□ 공매재산에 국세에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이 존재시 ㅇ 제한물권 등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수대금으로 그 제한물권 등의 피담보채권 변제에 충분해야 공매 가능 ㅇ 공매에 따른 처리 -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소멸 - (용익권) 소멸(담보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매수인이 인수(담보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 * 다만,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한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 - (유치권) 매수인이 피담보채권 변제할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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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16) 세무대리업무 소개‧알선 금지 등(세무사법 §2의2, §12의3, §22의2)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세무사 등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고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는 행위 및 ⇒ 및 를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개정이유> 세무대리시장의 질서 유지 및 국민 피해 사전 예방
<적용시기> ‘21.1.1. 이후 소개‧알선하는 분부터 적용
(17) 세무법인‧관세법인 등록취소 및 세무사‧관세사 징계시 통보‧공고(세무사법 §16의15, §19의15, 관세사법 §27의2)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세무사‧관세사 징계 시 그 사유‧내용을 관보 공고 및 통보 ※ 현행 시행령 규정 <신 설> |
□ 세무법인‧관세법인 등록취소 등의 조치 시 그 사유‧내용을 관보 공고 및 통보 ㅇ 한국세무사회‧한국관세사회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좌 동) ㅇ 한국세무사회‧한국관세사회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개정이유> 세무사‧관세사 징계내용 등의 공개근거 마련
<적용시기> ‘21.1.1. 이후 등록취소 또는 징계하는 분부터 적용
(18)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개선(국기법 §20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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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 ㅇ 수립주기 : 1년 ㅇ 주요 내용 - 조세정책 기본방향과 목표 - 주요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 - 비과세‧감면 제도 운용 방향 - 조세부담 수준 |
□ 수립주기 변경 ㅇ 1년 → 5년 * 필요시 5년 이내 기간에도 재수립 가능 ㅇ (좌 동) |
<신 설> |
□중장기 평가‧분석보고서 신설 ㅇ 작성주기: 1년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시에는 ㅇ 주요 내용 - 주요 세목별 운용 현황 - 비과세‧감면 운용 현황 - 중장기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변동사항‧요인 |
<개정이유> 중장기 조세정책의 일관성 및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