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7. (수)

2021 세법 개정안

Ⅲ.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분야

 

1

 

조세제도 합리화

 

 

(1)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신설(조특법 §1043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

 

(적용대상) 최대주주* 특수관계자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개인 유사법인)

 

* 특수관계자와 함께 최대지분을 보유한 주주

 

** 사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외 법인은 시행령에 규정

 

 

 

(과세방식) 초과 유보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 배당 간주금액

= 초과 유보소득(유보소득적정 유보소득) × 지분비율

 

 

(적용기준)

 

- (유보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과오납환급금 이자 등) - (이월결손금세금 등)

 

- (적정 유보소득) Max{(유보소득 +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 등) × 50%, 자본금 × 10%}

 

 

(간주배당 귀속시기) 각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간주배당 지급시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간주배당 소득세 원천징수) 개인 유사법인은 간주배당 지급시기에 개인주주에 대해 원천징수

 

 

(중복과세 조정) 향후 배당 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

 

<개정이유>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의 유보를 통한 소득세 회피 등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및 공익활동 강화 촉진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상증법 §16, §48)

 

현 행

개 정 안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

 

 

구 분

한 도

성실공익법인

10%

의결권 불행사 & 자선장학사회복지사업 성실공익법인

2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인 성실공익법인

5%

기타 일반 공익법인

5%

 

 

일반공익법인과 성실공익
법인을 공익법인으로 통합

 

 

구 분

한 도

공익법인

10%*

의결권 불행사 & 자선장학사회복지사업 공익법인

2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인 공익법인

5%

 

 

* ①∼⑤ 사후관리 위반시는 5%

운용소득을 1년내 80%이상 사용자기내부거래 금지
출연자특수관계인 이사 취임 금지
정당한 대가없이 특수관계법인
광고홍보 금지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사용의무

 

 

<개정이유> 주식 출연 관련 공익법인 유형 개선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사용의무 요건은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주식 5% 초과 보유가 가능한 공익법인 요건 합리화(상증법 §48)

 

 

현 행

개 정 안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하여 보유 가능한 공익법인(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운용소득을 1년내 80%이상 사
자기내부거래 금지
출연자특수관계인 이사 취임 금지
정당한 대가없이 특수관계법인
광고홍보 금지

 

외부회계감사의무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공시
장부 작성비치

 

 

<추 가>

단순협력의무 관련 요건은
사후관리 의무로 전환하되,
공익지출 강화를 위한 요건 추가

 

 

 

 

 

(좌 동)

 

 

 

 

 

 

요건 사후관리 의무
(위반시 가산세 부과)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사용의무

 

<개정이유> 공익법인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사용의무 요건은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 촉진(상증법 §16, §48)

 

현 행

개 정 안

 

 

공익목적 지출에 대한 사후관리

 

운용소득의 고유목적에의

의무사용 비율

 

ㅇ 일반공익법인 : 70%

 

ㅇ 성실공익법인 : 80%

 

출연재산 의무사용* 비율

 

* 주식 10% 초과 보유 성실공익법인 : 출연재산의 3%

그 밖의 공익법인 : 출연재산의 1%

 

위반시 제재

 

- 3% 또는 1% 미달사용액의 10%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 촉진

 

운용소득의 고유목적에의
의무사용 비율 상향

 

 

 

 

ㅇ 공익법인 : 80%

 

 

 

 

 

위반시 제재 강화

 

* (좌 동)

 

 

증여세 추가 부과

 

- 출연재산의 3% 미달 사용시

가산세 : 미달 사용액 × 10%

 

- 출연재산의 1% 미달 사용시: +

가산세 : 미달 사용액의 10%

․ⓑ 증여세 : 주식 5% 초과보유분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강화 촉진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공익법인 사후관리 확인제도의 신고제 전환
(상증법 §48, 상증령 §13, 국기법 §494)

 

현 행

개 정 안

 

 

공익법인 사후관리 확인제도

 

(대상) 성실공익법인

 

 

 

 

 

 

 

 

 

 

(기간) 5

 

(확인자) 지방국세청장

 

<신 설>

공익법인 사후관리 신고제 전환

 

대상 : 다음 ,

 

* 구체적 대상범위는 시행령에 규정

 

특정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취득하고 상속증여세를 면제받은 공익법인

 

총재산가액30%*를 초과하여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주식 보유하는 공익법인

 

* 회계감사 등 일정요건 이행시 50%

 

(기간) 매년

 

(신고대상) 지방국세청장

 

(미신고 가산세) 자산총액의 0.5%*

 

* 가산세 한도 규정 적용(국기법§49)

 

<개정이유>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 이사 제한 위반시 가산세 계산방법 합리화(상증령 §80)

 

현 행

개 정 안

 

 

특수관계인 이사에 대한 가산세

 

(요건) 특수관계인 이사
> 이사 현원 × 1/5

 

(가산세) 특수관계인 이사에 대한 경비

 

- 가장 늦게 취임한 특수관계인 이사의 경비부터 가산세로 부과

 

- 취임 시기가 동일한 경우
경비가 큰 이사의 경비부터
가산세로 부과

가산세 계산방법 조정

 

(좌 동)

 

 

(좌 동)

 

 

- 경비가 큰 특수관계인 이사의
경비부터 가산세로 부과

 

- 경비가 동일한 경우 가장
늦게 취임한 이사의
경비부터 가산세로 부과

 

 <개정이유>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출연재산 공익목적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 합리화(상증법 §48)

 

현 행

개 정 안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위반 사유

 

직접 공익목적 사업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목적 사업에 미사용*

 

*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추 가>

사후관리 위반사항 추가

 

 

 

 

(좌 동)

 

 

 

공익목적에 사용하던 중
부득이한 사유 없이 사용 중단

 

<개정이유>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법인령 §38, §39, 소득령 §80)

 

현 행

개 정 안

 

기부금단체의 명칭

 

법인세법

 

- 법정기부금단체

- 지정기부금단체

 

소득세법

 

-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기부금단체 명칭 통일

 

  

 

 

 

- 공익법인

 

 

 

 - 공익단체

 

<개정이유>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식 보완(법인법 §24, 조특법 §884)

 

현 행

개 정 안

 

기부금의 범위 한도액 계산

 

 

일반적인 기부금* 정의

 

*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지출한 금액

 

조문체계 정비
이월결손금 범위 조정

 

(좌 동)

 

기부금의 한도액 계산

 

구 분

손금산입 한도액

1. 법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이월결손금)
× 50%

2.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이월결손금-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 10%

 

 

50% 한도 기부금

 

- 범위 : (현행 법정기부금과 동일)

 

- 한도액 계산

 

[기준소득금액 이월결손금(기준소득금액의 60% 한도)] × 50%

 

법정기부금의 범위

 

- 국가, 지자체 등 기부금

 

지정기부금의 범위

 

- 사회복지·문화·교육·종교 등 기부금

10% 한도 기부금

- 범위 : (현행 지정기부금과 동일)

 

- 한도액 계산

 

[기준소득금액 이월결손금((기준소득금액의 60% 한도) 50% 한도 기부금 손금산입액]
× 10%

 

 

<개정이유>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지방이전 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 신설 등(조특법 §63, §632)

 

현 행

개 정 안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63)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

(§632) 3년 이상 가동한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신설 등

감면내용

- 소득세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수도권,지방광역시,중규모 도시로이전시5년간100%,2년간 50%

(좌 동)

 

<신 설>

감면한도 신설

 

- 투자누계액 50%

+상시근로자수×1,500만 원

(청년근로자·서비스업 2,000만 원)

사후관리 및 추징규정

 

- (§63) 감면기간 내 추징사유* 발생시 감면세액 전액 추징

 

* 3년 내 폐업·해산, 이전 후 사업 미개시, 과밀억제권역 본사 또는 공장 재설치

 

- (§632) 추징요건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5년간 감면세액 추징(폐업·해산의 경우 3년간)

추징규정 일원화

 

- (§63) 추징요건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5년간 감면세액 추징(폐업·해산의 경우 3년간)

 

 

- (좌 동)

(적용기한) ‘20.12.31.

‘22.12.31.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을 지속지원 하되, 과도한 혜택은 축소 

<적용시기> ‘21.1.1.이후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감면한도에 관한 적용례)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한도를 적용하고, 감면한도를 적용 전에 감면받은 금액은 감면한도 적용 시 차감하지 않음

 

(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조특법 §10032, 조특령 §10032)

 

현 행

개 정 안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과세방식) A(투자포함형),
B(투자제외형) 중 선택

 

[당기 소득 × 65% -
(투자+임금증가+상생)] × 20%

 

[당기 소득 × 15% -
(임금증가+상생)] × 20%

 

가중치: (투자) 1 (임금) 2~3 (상생) 3

 

제도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

 

A(투자포함형) 기업소득
비중 조정

 

[당기 소득 × 70% -
(투자+임금증가+상생)] × 20%

 

(좌 동)

 

(환류 대상범위)

 

- (투자)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금액 등

 

- (임금증가) 총급여 7,000만 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 (상생협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임금증가 대상 확대

 

- (좌 동)

 

 

- 총급여 8,000만 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 (좌 동)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1

 

* 기업소득을 초과하여 환류한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다음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감

 

ㅇ 초과환류액 이월기간 확대
: 12

 

(적용기한) ’20.12.31.

 

’22.12.31.

 

 

<개정이유> 투자증가 유인 강화 및 임금증가 대상 조정 등을 통한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 (기업소득ㆍ임금증가)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초과환류액 이월) ’21.1.1. 이후 신고하는 초과환류액부터 적용

 

(5) 국제조세 관련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제도개선

 

상호합의 절차 개시요건 및 종료일 개선(국조법 §221, §23)

 

현 행

개 정 안

 

 

상호합의 개시*

 

* 체약상대국 간 조세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개시신청 가능

 

상호합의 개시 의무 배제 사유

 

 

 

 

 

 

법원의 확정판결

 

 

신청자의 무자격

조세회피 목적의 신청

과세사실을 안 날로부터 3 경과

 

상호합의절차 종료일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 확정판결일

 

 

 

 

신청인이 개시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 신청철회일

과세당국의 상호합의 개시 의무 발생 범위 확대

 

 

 

 

ㅇ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응조정*의 경우 상호합의 개시 의무 부여

 

* 어느 한 국가의 과세관청에 의해 행해진 1차 조정에 대응하여
상대국가에 소재하는 특수관계 기업의 세부담액을 상대국 과세관청이 조정

 

 

➊  법원의 확정판결(대응조정 등 상대국의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외)

 

 

 

 

~ (좌 동)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대응조정의 경우 상호합의 자동종료 배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대응조정 등 상대국의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외)
: 확정판결일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요청을 하거나 상호합의 진행 중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분부터 적용

 

원판결과 상호합의 이행간 충돌방지 규정 신설(국조법 §2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상호합의절차 상 상대체약국과의 합의 이행요건
(, 동시 충족)

 

상호합의 개시 신청을 한 납세자의 상호합의 수락

 

상호합의와 불복쟁송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납세자의 해당 쟁송 취하

 

<개정이유> 상호합의의 이행력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상호합의를 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상호합의 상 중재의 세법상 위임근거 신설(국조법 §2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중재*의 세법상 근거 신설

 

* 권한있는 당국이 선정한 각 1인과 제3(3)로 구성된 중재인단에 의한 독립적 분쟁해결 방식, 상호합의 절차에 포함

 

(개시요건) 상호합의 개시일 이후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는 경우 납세자가 신청

 

(시행요건) 신청 대상·시기, 신청대상 과세처분 범위, 중재인 구성, 의사결정 방법, 중재 결정의 효력 등을 조세조약 체약상대국과 합의(조세조약 제ㆍ개정 사항)

 

(구체적 절차 위임) 중재 신청방법, 중재인 임명, 비용 부담 등 구체적인 절차는 시행령에 위임

 

 

 

<개정이유> 조세조약 상 중재 도입을 위한 세법상 근거 마련

 

(6)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CFC)에서 수동소득 범위 확대(국조법 §173)

 

* Controlled Foreign Company : 저세율 국가의 자회사에 유보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현 행

개 정 안

 

 

수동소득 특례*의 수동소득 범위

 

* 능동적 사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도 수동소득이 매출의 5% 이상인 경우 해당 소득만 CFC 적용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기금에 대한 투자

 

<추 가>

과세대상 수동소득 범위 확대

 

 

 

 

 

 

 

 

(좌 동)

 

 

 

  

~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의 매각손익

 

-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된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매각손익은 제외

 

<개정이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7) 합병분할시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 한도 신설
(법인법 §45464, 법인령 §818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적격합병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 분할신설
법인 등에 승계

합병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합병
분할등기일 현재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합병분할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피합병법인,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한도내에서 이월 잔여기간*동안 손금산입

 

*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10년간 이월 가능

 

 

<개정이유> 합병분할 이전에 발생한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손금산입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  

<적용시기> ’21.1.1.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8)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국기법 §39, 국기령 §20)

 

 

현 행

개 정 안

 

 

출자자 2차 납세의무 요건

 

법인의 재산으로 납세의무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 축소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적용대상에서 제외

2차 납세의무 대상자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이 다음을 모두 충족

 

지분율 합계 50% 초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2차 납세의무 대상자 조정

 

무한책임사원(합명회사 사원,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 사원, 유한회사 사원)

 

(좌 동)

 

법인경영지배적인 영향력행사*

 

* ()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개정이유> 주주 유한책임 원칙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 

<적용시기> ’21.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9)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

 

현 행

개 정 안

 

 

벤처기업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 면제

 

(대상)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특세·가산금·체납처분비

 

(요건)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벤처기업

 

- 수입금액 대비 R&D 비중 5% 이상

 

- 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

 

(한도) 출자자 1명당 2억 원

 

 

 

(적용기한) ’20.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22.12.31.

 

 

 

<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10)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확대(국기령 §66)

 

현 행

개 정 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대상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 등

 

체납액 30% 이상 납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를 유예받거나 회생계획 납부일정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ㅇ 재산상황, 미성년 여부 등 고려하여 국세정보위원회 비공개 결정하는 경우

 

물적 납세의무 있는 수탁자 물적 납세의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명단공개 제외대상 축소

 

 

 

 

 

30% 50% 이상 납부

 

 

 

 

 

(좌 동)

 

 

 

 

 

 

<개정이유>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11) 캠핑카로 개조 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신설(개소령 §9)

 

현 행

개 정 안

 

 

캠핑카개조*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
부착물 추가(자동차관리법§2)

 

(원칙) 실제 반출가격*

 

* 차량가격 + 위탁공임 + 추가 원재료가격

 

<신 설>

 

과세표준 계산 특례 신설

 

 

 

(좌 동)

 

 

(특례) 승용차캠핑카개조 시 과세표준
: 위탁 공임 + 추가 원재료 가격
(차량가격 제외)

 

<개정이유> 이중 과세 조정

 

<적용시기> 21.4.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한도 신설(개소법 §1)

 

현 행

개 정 안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사유)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 조정 등에 필요한 경우

 

(세율 조정 범위) ±30%

 

 

 

<신 설>

적용한도 근거규정 신설

 

 

 

 

 

(좌 동)

 

 

(적용한도) 물품* 100만 원
에서 적용한도 설정

 

* 보석, 자동차 등 종가세 적용 물품

 

<개정이유> 고가물품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경감 방지 

<적용시기> 21.1.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공직퇴임 세무사관세사 수임 제한
(세무사법 §143, §202, §222, 관세사법 §13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5급 이상 공직퇴임 세무사관세사수임 제한

 

* 모든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한 세무사관세사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통관업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수임 제한

 

* 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정함

 

- 다만, 공익 목적의 수임 등은 제외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개정이유> 전관예우 방지 등 비위행위 예방

 

<적용시기>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세무대리통관업을 수임하는 분부터 적용

 

(14) 서화골동품 소득구분 기준 명확화(소득법 §12,§21)

 

현 행

개 정 안

 

 

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

 

소득구분 : 기타소득

 

 

*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경우 사업소득

 

구분 기준은 사실판단

 

 

과세방법 : 분리과세

 

* (양도가액-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20%

 

과세 대상

: 점당 양도가액 6,000만 원
이상회화ㆍ데생 미술품
(생존작가 작품 제외),
골동품(제작 후 100년 초과)

소득구분 명확화

 

 

기타소득 기준 명확화

 

- 계속적·반복적 거래의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구분*

 

* , 사업장을 갖추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사업소득으로 과세)

 

 

 

(좌 동)

 

 

 

 

<개정이유> 서화골동품 소득 구분기준 명확화

 

<시행시기> ’21.1.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5)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1048)

 

현 행

개 정 안

 

 

전자신고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

 

- 소득세·법인세: 건당 2만 원

 

- 부가가치세: 건당 1만 원

 

< 추 가 >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신설

 

양도소득세 추가

 

 

 

- (좌 동)

 

 

- 양도소득세: 건당 2만 원

연간 공제한도

 

- 세무대리인:연간 300만 원

 

- 세무법인:연간 750만 원

(좌 동)

 

<신 설>

(적용기한) ‘22.12.31.

 

 

 

<개정이유> 양도소득세의 전자신고를 활성화하고,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 성과평가 실시

<적용시기> ‘21.1.1.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6)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 종목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7, 조특령 §115)

 

현 행

개 정 안

 

 

시장조성자의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파생상품시장조성자)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위험회피 목적)

 

(증권시장조성자)증권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주권

 

 

 

적용기한: ’20.12.31.

증권거래세 면제 종목 합리화 적용기한 연장

 

 

 

 

증권거래세 면제 종목 대통령령으로 지정

 

 

  

 

’22.12.31.

 

 

 

<개정이유> 주식·파생상품시장 거래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면제 종목 합리화) ’21.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7) 모든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해 낮은 관세율 적용
(관세법 별표)

 

현 행

개 정 안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 관세율

 

액압식 또는 공기압식
유량조절기 : 3%

 

전기식 등 기타 유량조절기

: 8%

전기식 등 기타 유량 조절기 관세율 인하

 

(좌 동)

 

 

전기식 등 기타 유량조절기 : 8% 3%

 

<개정이유> 작동방식에 관계없이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유량 조절기에 대해 동일한 관세 부과 

<적용시기> ‘21.1.1.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18) 관세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등의 유효기간 연장
(관세법 §86, §87)

 

현 행

개 정 안

 

품목분류 사전심사 유효기간

 

3

 

재심사 등으로 변경된 품목분류의 유효기간

 

3

 

유효기간 연장

 

3변경되기 전까지 유효

 

유효기간 연장

 

 

 

3변경되기 전까지 유효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및 예측가능한 행정서비스 제공  

<적용시기> ‘21.1.1. 이후부터 적용

 

(19) 통관 관련 제도 개선

 

통관보류 제도 보완(관세법 §237)

 

현 행

개 정 안

통관의 보류

 

 

통관보류 사유

 

- 수출입·반송 신고서, 제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 관세법위반 또는 국민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수출입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통관보류 사유 및

권리보호절차 추가

 

 

 

- (좌 동)

 

 

- 관세법위반 관세법 조약·국제법규 위반

 

 

 

 

- (좌 동)

 

 

 

< 신 설 >

ㅇ 세관장은 통관보류 시
화주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함

< 신 설 >

ㅇ 세관장은 통관보류 통지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신 설 >

화주 등은 통관보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음

 

<개정이유> 통관보류의 실효성 제고 및 납세자 권리보호  

<적용시기> ‘21.1.1. 이후 통관을 보류하는 분부터 적용

 

조약·국제법규에 따른 운송수단 제한 근거 마련(관세법 §262)

 

현 행

개 정 안

운송수단의 출발 중지 등

 

(사유) 관세법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송수단 제한 사유 추가

 

관세법집행 관세법 조약·국제법규 집행

(조치내용) 운송수단의 출발 중지·진행 정지

(좌 동)

 

<개정이유> 조약·국제법규의 이행력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적용

 

국민보건 위해물품 등에 대한 하역 제한 근거 마련(관세법 §140)

 

현 행

개 정 안

하역 제한

 

세관장은 감시·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하역장소·통로, 하역기간을 제한 가능

하역 제한 강화

 

(좌 동)

< 추 가 >

국민 보건·사회안전
위해(危害)물품의 경우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도 제한 가능

 

<개정이유> 위해물품 통제를 통한 국민 안전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국내 입항하는 외국무역선·무역기부터 적용

 

수출입물품 보세구역 반입의무자 명확화 및 반입명령 대체 신설(관세법§238, 관세령§245)

 

현 행

개 정 안

수출입물품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물품) 다음 중 관세법령 위반 또는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 수출신고 수리 후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 물품

 

-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

반입명령 제도 보완

 

 

 

 

(좌 동)

 

 

 

< 신 설 >

(반입의무자) 화주 또는 수출입신고인

< 신 설 >

(반입명령 대체) 시정사항이 경미한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음

 

<개정이유> 수출입물품 보세구역 반입명령 관련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적용

 

(20) 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 신설(관세법 §42, §422)

 

현 행

개 정 안

 

 

 

 

관세 가산세 : 다음 금액 합산

 

 

부족세액의 10%(무신고 20%, 부정행위 40%)

 

ㅇ 미납세액 × 연체기간 × 0.025%

 

ㅇ 미납세액 × 3%(가산금)

무관세 물품에 대한

과소·무신고시 가산세 신설

 

 

 

 

 

(좌 동)

 

 

 

< 신 설 >

무관세 물품*에 대한 가산세

 

* 기본세율·협정세율 등이 0%이거나, 감면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 물품

 

- 과세표준이 가격인 물품

: 과세표준 누락분 × 0.8%

(무신고 1.6%, 부정행위 3.2%)

 

- 과세표준이 수량인 물품

: 과세표준 누락분 × 기본세율 × 10%(무신고 20%, 부정행위 40%)

< 신 설 >

무관세물품 가산세 감면

 

- (100% 감면) 수입신고 수리전 수정신고한 경우, 잠정가격신고를 한 경우 등

 

- (10~20% 감면) 보정기간 후 1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개정이유> 무관세 물품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1)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 등 중요사항 법령화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 법령화(관세법 §96)

 

현 행

개 정 안

 

 

승무원 휴대품 면세기준

 

ㅇ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현재 관세청 고시에서 규정 중

면세기준 법령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물품

 

* 항공기 승무원 : 150달러 이하 물품 등

 

 

<개정이유> 국민의 권리ㆍ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휴대품 유치사유 추가 및 일시예치 제한근거 마련(관세법 §206)

 

현 행

개 정 안

 

 

휴대품 유치 사유

 

통관시 필요한 허가ㆍ승인

등 조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추 가>

 

 

 

휴대품 일시 예치

 

여행자ㆍ승무원 휴대품으로서 수입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에 일시 예치 가능

 

<신 설>

휴대품 유치 사유 추가

 

(좌 동)

 

 

 

법 위반ㆍ국민보건 위해 세관장이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일시 예치 제한근거 마련

 

(좌 동)

 

 

 

변질ㆍ손상 우려 물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일시 예치 제한 가능

 

<개정이유> 국민의 권리ㆍ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유치 또는 예치하는 분부터 적용

 

(22) 원산지검증 요청 관련 관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범위 적정화(관세법 §21)

 

현 행

개 정 안

 

 

관세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양허세율 적용을 위해 상대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한 경우:회신받은 날부터 1

특례 적용범위 적정화

 

ㅇ 회신받은 날부터 1

회신받은 날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먼저 도래한 날부터 1

 

 

 

<개정이유> 관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합리화 

<적용시기> ’21.1.1. 이후 회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부터 적용

 

(23) 출항 적하목록 사전제출자 확대(관세법 §136, 관세령 §1572)

 

현 행

개 정 안

 

 

입항 적하목록* 사전제출자

 

 

* 선박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총괄목록

 

ㅇ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

 

ㅇ 탁송품 운송업자

 

 

 

 

(좌 동)

 

 

 

출항 적하목록 사전제출자

탁송품 운송업자 추가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

(좌 동)

< 추 가 >

탁송품 운송업자

 

 

 

<개정이유> 신속한 출항 및 효율적 감시·단속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출항하는 외국무역선·무역기부터 적용

 

(24)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제도의 실효성 제고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납세자의 자료제출 유인 강화
(관세법 §30, §374)

 

현 행

개 정 안

 

 

과세자료 제출 요구 및 거래가격 배제

 

다음 사유로 거래가격 인정 곤란시 납세자에게 증명자료 제출 요구

 

-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
가격과 현저한 차이 등

 

 

< 신 설 >

 

 

< 신 설 >

 

 

다음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

 

* 동종동질물품 가격 등으로 과세

 

- 미제출 또는 회계원칙과 미부합

 

- 가격의 정확성진실성에 여전히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 신 설 >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자료제출 요구확대

 

수관계 거래시 거래가격 인정 곤란 사유확대 증명자료 요구

 

 

-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 가격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 차이

 

- 거래가격에 판매자의 비용이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경우

 

- 해당산업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관행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

 

특수관계시 거래가격 배제 확대

 

 

 

 

 

- (좌 동)

 

 

 - 특수관계자가 거래가격

적정성*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해당산업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부합

 

<개정이유> 특수관계자의 자발적 자료제출 유인을 통한 과세관청의 적정 과세자료 확보

 

<적용시기> ‘21.1.1 이후 과세자료 제출요청 분부터 적용

 

특수관계자 과세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수단 강화(관세법 §277)

 

현 행

개 정 안

 

 

특수관계자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

자료제출ㆍ시정요구 미이행따른 추가 과태료 신설

ㅇ 과세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자료 제출시 1억 원 이하 부과

(좌 동)

< 신 설 >

ㅇ 상기 과태료 부과 후

자료제출 또는 시정요구

(30일 내 이행) 미이행

 

 

-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2억 원 과태료 추가 부과*

 

* 1억 원 + 2억 원(총 최대 3억 원)

 

<개정이유> 과세자료 제출 의무 이행 유도 

<적용시기> ‘21.1.1. 이후 1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2

 

납세자 권익 보호

 

 (1)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추가(국기령 §636)

 

현 행

개 정 안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 세무조사 시작 15일 전

 

ㅇ 납세자 성명 및 주소

 

ㅇ 조사기간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 사유

 

 

ㅇ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조사의 범위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추가

 

 

 

 

 

 

 

 

(좌 동)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
조사 사유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세무조사 사전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2)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 추가·명확화(국기령 §6313)

 

현 행

개 정 안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

 

 

 

ㅇ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ㅇ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사유

 

<추 가>

 

 

 

ㅇ 수정신고 안내

 

ㅇ 과세전적부심사 안내

 

 

 

<추 가>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
추가·명확화

 

(좌 동)

 

 

 

 

 

- 근거법령 조항, 과세표준 세액계산기초되는 구체적 사실 등

 

 

 

 

(좌 동)

 

 

 

 

가산세 종류, 금액 및
산출근거

 

 

 

<개정이유> 납세자의 알 권리 및 방어권 보장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분부터 적용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가법 §35)

 

현 행

개 정 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발급사유 확대

ㅇ 세관장의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하는 경우

(좌 동)

 

 

세관장이 결정·경정 또는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이 결정ㆍ경정 또는 결정ㆍ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세법에 따라 벌칙*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
(관세법 제11장 벌칙)

 

** 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
(관세법§42부당한 방법)

 

특수관계 거래 관련 자료미제출과태료부과되는 경우(관세법§277)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적용시기> ’21.1.1.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관세 심사청구 관련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기관화(관세법 §124, §127)

 

현 행

개 정 안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절차

 

 

ㅇ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심사청구 관련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기관화

 

ㅇ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

 

- 다만, 관세청장은 위원회의 의결법령에 명백히 위반판단시 재심의 요청 가능

 

 

 

<개정이유> 관세 심사청구 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분부터 적용

 

 

3

 

납세편의 제고

 

(1)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법인법 §63)

 

현 행

개 정 안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추 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 경영하는 학교법인

 

ㅇ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ㅇ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좌 동)

 

 

<개정이유> 초ㆍ중ㆍ고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지출증명서류합계표(적격증빙) 작성보관대상자 축소(법인령 §158)

 

현 행

개 정 안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대상자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보관대상자 축소

ㅇ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20억 원 이상

20억 원 이상 30억 원 이상

 

 

 

<개정이유> 소규모 법인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사업자등록 정정 처리기한 단축(부가령 §14)

 

현 행

개 정 안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처리기한

 

 

ㅇ 신청일부터 3일 이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처리기한 단축

 

3일 이내 2일 이내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 분부터 적용

 

(4)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명확화(부가법 §20)

 

현 행

개 정 안

 

 

용역의 공급장소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명확화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

 

ㅇ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ㅇ 국제운송용역의 사업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인 경우
여객탑승 또는 화물적재 장소

 

 

 

 

(좌 동)

 

 

 

<신 설>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주소지·거소지

 

<개정이유> 전자적 용역 공급장소 명확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5)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관세령 §92, §94, FTA관세령 §3)

 

현 행

개 정 안

 

추천서* 제출기한

 

* 할당관세율ㆍ농림축산물 양허세율ㆍ
도수량 내 협정관세율 추천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수입신고 수리 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이내(보세구역 반출 전에 한함)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관세 전자송달 방식 다양화(관세법 §327)

 

현 행

개 정 안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ㅇ 직접 교부

 

ㅇ 인편

 

ㅇ 우편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추가

 

 

 

 

 

(좌 동)

 

 

 

전자송달(관세종합정보망)

ㅇ 전자송달(관세종합정보망,
관세종합정보망과 연계된
다른 정보통신망)

 

 

 

<개정이유> 통관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 마련 등(국기법 §856, §9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현재는국세청 국세통계
센터에서만
기초자료 제공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근거 마련

 

(제공자료) 개별 납세자·간접적으로 확인할
없도록 비식별화소득세 관련 기초자료 일부를 추출하여 표본 형태로 처리한 자료

 

* () 소득금액, 항목별 소득·세액공제금액(교육비, 의료비 등), 과세표준, 결정세액 등 소득세 신고내역

 

(제공방법) 국세통계센터 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

 

표본자료 이용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및
위반시 제재

 

(비밀유지)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과세정보 보호 조치) 자료 이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 보호조치 요청 가능

 

(과태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개정이유>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자료이용자가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9) 조세법령 새로 쓰기

 

 

국세징수법

 

) 국세징수법 편제의 개편

 

현 행

개 정 안

 

 

 

 

국세징수법의 편제

 

3* 15104

 

* 총칙(1), 징수(2), 체납처분(3)

 

 

체납처분 장() 편제

 

ㅇ 내용을 12개의 절()*평면적으로 단순 나열

 

* 1절 체납처분의 절차

2절 압류금지 재산

3절 체납처분의 효력

4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5절 채권의 압류

6절 부동산 등의 압류

7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8절 압류의 해제

9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10절 압류재산의 매각

11절 청산

12체납처분의 중지·유예

 

 

 

 

총칙 성격이 아닌 규정*

 

* 납세증명서의 제출·발급, 미납국세 열람, 체납자료의 제공, 지급명세서 등의 재산조회 등 활용, 관허사업 제한, 감치 등

국세징수법의 편제 개편

 

4* 1213115

 

* 총칙(1),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2), 체납처분(3), 보칙(4)

 

체납처분 장()의 편제 개편

 

6* 13으로 재구성

 

* 1절 통칙

2절 압류

3절 압류재산의 매각

4절 청산

5절 공매 등의 대행 등

6압류·매각의 유예

 

 

- , 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모아 통칙 신설

 

- 절차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절() 재구성

 

- 압류, 매각 절()의 하위 목차로 ()을 도입하여 내용을 체계적으로 재배치

 

총칙에서 분리

 

보칙 장()을 신설하여 이관

 

 

 

<개정이유>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 주된 납세자·종된 납세자에 대한 표현 통일(국징법 §7, §10)

 

현 행

개 정 안

 

 

납부의 이행을 구하는 표현

 

(주된 납세자) 납세의 고지

 

(종된 납세자)* 납부의 통지

 

* 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 물적 납세의무자

 

체납 이후 체납처분 착수하기 전 납부 재촉하는 표현

 

(주된 납세자) 독촉

 

(종된 납세자) 최고

 

 

 

 

 

 

납부고지

 

 

 

 

 

 

 

독촉

 

 

 

 

 

 

<개정이유> 불필요하게 다른 표현 사용으로 인한 납세자 혼란 방지

 

) 매수인측 용어 정비(국징법 §82)

 

현 행

개 정 안

 

 

매수인측을 표현하는 용어

 

입찰자*

 

* 매각기일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

 

낙찰자*

 

*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최고액의 입찰자

 

매수인*

 

*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을 통해 매수인으로 정해진 낙찰자

직관적 용어로 변경

 

ㅇ 입찰자 매수신청인

 

 

 

 

ㅇ 낙찰자 최고가 매수신청인

 

 

(좌 동)

 

 

 

 

 

<개정이유> 민사집행법과 같이 직관적 용어로 명확화

 

) 조문 제목만으로 조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규정
(국징법 §11, §31, §104, §105, §112)

 

현 행

개 정 안

 

 

 

 

 

23조의2(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실제 위탁대상은 재산조사·상담 등 사실행위에 국한됨에도 모든 징수업무인 것으로 오인될 우려

 

30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국한됨에도 일반적인 위탁으로 오인될 우려

 

61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실제 대행 대상은 감정·입찰기일의 진행 등 사실행위에 국한됨에도 모든 매각업무인 것으로 오인될 우려

 

85조의2(체납처분 유예)

 

실제 유예 대상은 압류·매각에 국한됨에도 이 점이 드러나지 않음

 

7(관허사업의 제한)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한자어임

 

11(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31(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의 위탁)

 

104(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등)

 

 

 

 

105(압류·매각의 유예)

 

 

 

 

 

112(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개정이유> 조문 제목의 명확화

 

주세법분법 및 현행 주세법편제 개편

 

현 행

개 정 안

 

 

(3단계) (), (), ()

 

5, 7, 57

(2단계) (), ()

 

7, 25

() () 구분

 

ㅇ 제1: 총칙

 

- 1절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 면허

 

- 2절 주류업단체

 

ㅇ 제2: 주류의 제조 및 판매

 

 

 

ㅇ 제3: 주세의 부과·징수

 

- 1절 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 2절 주세의 징수

 

- 3절 면세, 세액공제 및 세액의 환급

 

 

<추 가>

 

- 4절 납세의 담보

 

- 5절 주세의 보전

 

ㅇ 제4: 보칙

 

ㅇ 제5: 벌칙

목적에 따른 장() 구분

 

(좌 동)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

 

* 현행 주세법에서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 법으로 제정

 

 

 

 

 

 

ㅇ 제2: 과세표준과 세율

 

 

ㅇ 제3: 신고와 납부

 

ㅇ 제4: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ㅇ 제5: 면세

 

ㅇ 제6: 납세의 담보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

 

 

 제7: 벌칙

 

<개정이유>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국제조세조정법편제 개편

 

현 행

개 정 안

 

 

(2단계) (), ()

 

8, 49

 

제도별 장() 구분

 

 

ㅇ 제1: 총칙

 

ㅇ 제2: 이전가격세제

 

ㅇ 제3: 과소자본세제 등

 

ㅇ 제4: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ㅇ 제5: 국외증여세제

 

 

ㅇ 제6: 상호합의절차

 

ㅇ 제7: 국가 간 조세협력

 

ㅇ 제8: 해외금융계좌 신고

 

 

<신 설>

(4단계) (), (), (), ()

 

5, 6, 5, 59

 

목적에 따른 장() 구분 및 제도별 절() 신설ㆍ구분

 

(좌 동)

 

 

 

2: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1: 이전가격세제*

* 5개 관 신설

- 2: 과소자본세제 등

- 3: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 4: 국외증여세제

 

 

ㅇ 제3: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 1: 국가 간 조세협력

- 2: 상호합의절차

 

ㅇ 제4: 해외금융계좌 신고

 

ㅇ 제5: 벌칙

 

 

 

<개정이유>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