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16일 정부에서 제3차 부동산 종합대책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최근 서울 등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장에서의 과열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다. 이 대책의 내용은 크게 대출과 세제 그리고 공급으로 구성됐다. 이하에서는 주로 정부의 세제정책을 분석해 보고 수요자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정책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기타부분으로 나눠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증가가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이 0.5~2.7%에서 0.6~3.0%로,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세율은 0.6~3.2%에서 0.8~4.0%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의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율이 200%에서 300%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중 세부담 상한율 2배에서 3배로의 인상은 공시가격 인상과 맞물려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미리 명의가 분산된 경우에는 그나마 직격탄을 피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자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의 80%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돼 이들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
기획재정부가 2019. 7월에 발표한 2019년도 개정세법(안) 중 다음과 같은 양도소득세제에 관한 내용에 국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개정(안)과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관련 소득세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사례와 유의사항을 곁들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대상 주택부수토지 범위 조정에 관한 사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은 양도주택 부수토지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인 경우는 건물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의 5배를, 도시지역 밖(관리ㆍ자연환경보전ㆍ농림지역)인 경우는 10배 이내의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2.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예정인 개정(안)에는 양도주택 부수토지의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내(서울특별시ㆍ경기도ㆍ인천광역시)의 도시지역 내(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인 경우는 건물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의 3배를,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 내(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인 경우는 5배를, 수도권 밖의
지난 7월 26일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국세기본법과 관세법 개정(안)을 보면서 "왜 개정해야 하는지?" 이유가 궁금하다. 주요 내용은 국기법 개정안에서 국세의 정의에 관세를 포함시키고 국기법의 규정과 유사·동일한 관세법의 총칙규정을 삭제하여 국기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관세는 내국세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관세는 국제협정, 협약, 조약 등과 연계하여 고려해야 하며, 과세표준, 징수절차, 세율 등이 다자 또는 양자 협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또한 관세는 재정수입목적 외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정책이 수립·집행되고 있어 내국세와는 전혀 다른 논리와 절차를 요구하므로 내국세와 관세를 분리해서 고려해야 한다. 세입추계 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때 관세와 내국세를 국세로 분류하고는 있으나 법상으로는 관세는 국세에 포함되는 개념이 아니라 내국세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관세법은 기본법이지 국기법의 특별법이 아니다 국세기본법은 각종 내국세에 관한 기본법이고, 관세법은 수많은 국제협약, 양자 또는 다자 협정 등을 수용하고 있는 수출·입 통관 및 관세의 부과·징수·감면에 관한 관세기본법이다. FTA특례법은 FTA 관련하여 관세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환특법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을
지난 8월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납세자 권익과 성실납세를 위한 입법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그 배경에는 헌법재판소가 4월26일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업무를 원천 금지한 세법조항(세무사법, 법인·소득세법)이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한 것으로 판단, '헌법불합치' 판결(사건번호 2015헌가19)을 내린데 대한 후속조치로 이번 세법개정안에 그에 대한 내용을 담았는데 지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자격을 취득한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에게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다만 법률사무와 관련이 없고 회계지식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기획재정부는 '장부작성 대리'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제외하였다. 현재는 이에 대해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해 개정안에서는 빠진 상황이다. 토론회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의 판결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하지만 법치국가에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을 이제와 바꾼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물론 세법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왔고 결론은 하나였다. 변호사를 제외하고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세무대리에 있어서 세법해석 적용능력만으로는 안
상속세법에 가업상속공제제도가 도입된 것은 1987년(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이며 현행 법에는 제18조제2항제1호)이다. 필자가 월간지 '회계와 세무'에 '상속세의 이론과 실무'라는 제목으로 해설과 비평을 연재(1984년 3월호부터 12회)하고 나서의 일이다. 필자가 상속세법을 따로 공부한 적이 없고 실무를 경험해 본 일도 없었는데 어차피 다른 누구도 이 법에 관한 책을 출판한 사실도 없는 것 같아서 스스로 이 분야의 공부를 해 보겠다는 심정으로 외람되게 글을 쓰기 시작해 본 것이다. 이 글을 쓰는데 애로에 부딪친 것은 참고할만한 마땅한 책이나 자료가 없었다. 세무공무원의 교육용 교재뿐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교재는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해설서에 불과하고 이론적 제시가 별로 없었다. 별 수 없이 일본 상속세법(저자 外山喜一, 소화 51년 판)을 구하여 많은 부분을 인용해 가면서 서술해 내려갔다. 한가지 다행스런 것은 우리나라 세법이 일본 세법과 비슷하여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점이다. 때마침 1년간의 연재를 끝내고 나니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자는 제의를 하면서 필자에게 주제발표를 부탁하기에 이를 승낙하고 어느 날 그 세
조세재판을 많이 지켜봤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필자가 재판의 당사자인 원고로서 직접 소장을 쓰고 변론을 하는 소송을 진행해 보았다. 그 청구취지는 금융소득(이자·배당)의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에 관한 소송이었다. 전심절차로서의 처분청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심판원의 심판(기각)을 거쳐 本 訴에 이르게 되었다. 필자는 평소에 법관을 존경하고 사법부의 판결을 신뢰해 왔다. 그러나 이 번 소송을 통하여 재판에 대한 아쉽고 섭섭한 시민으로서의 감정을 토로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글을 쓴다. 청구사실과 주장은 이러하다.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는 종합과세제도이다. 따라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만 각각 분류하여 과세하고 그 밖의 모든 소득은 하나의 과세 단위로 종합하여 과세한다는 내용이다. 종합하는 소득 중에는 이득이 나는 것도 있지만 손실이 나는 것도 있는 경우에 이것을 종합한다는 것은 이득과 손실을 加減하여 차익이 나는 것을 소득이라 하고 손실이 나면 결손금이라고 한다. 현행 소득세법령은 이러한 종합과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소득이 있다. 다름 아닌 금융소득 중 파생소득이라고 일컫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이른바 “펀드소득”이다. 펀드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의제(擬制)함으로써
관세청은 블록체인 기반의 수출통관 및 물류서비스 시범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에 5개 워킹그룹과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에 20개 워킹그룹 및 1개 해외세관과 시범사업을, 그리고 2020년에는 상위 10% 기업 워킹그룹 및 5개 해외세관·10개 해외거래처 등과 블록체인 기반 통관절차를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블록체인 기반 통관절차 구상에 대해 관세사업계는 관세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느라 분주하다. 블록체인 기반 통관절차가 관세사의 업무영역을 축소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도 하고 지금도 너무 낮은 통관수수료가 더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블록체인은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블록에 연결하고 그 데이터를 참여자의 합의에 따라 암호화 방식으로 참가자가 분산저장 및 공유하는 방식이므로, 데이터의 중앙집중 보관방식과는 달리 참여자가 데이터를 각각 보관하고 있는 형태로써 데이터의 위·변조가 어렵게 되어 보안성이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이 상용화되기에는 아직 기술적, 법·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기업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꺼려 핵심 참여자가 참여를 꺼리는 경우 활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
세무대리인이 관리하고 있는 법인기업체는, 거의가 비상장 내국법인에 속하는 중소기업체로 세무대리인의 주요 업무대상이다. 매년 3월 법인세 결산 기간에 세무대리인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상대계정인 현금을 기업주가 사적 사용으로 인출해 가버린 것, 입찰과 관납 등의 경쟁 때문에 재무제표상의 공표이익을 과대계상해 쌓인 것, 피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적법증빙을 수취하지 못해 커진 허구 소득에서의 이익, 그리고 올바른 이익잉여금이지만 세부담 때문에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고 누적돼 있는 것 등으로 법인의 예금잔고증명 보다도 크게 남아도는 현금 때문이다. 기업주가 인출해 간지 오래된 것은 상여가 마땅하겠으나, 이를 임시계정인 주주임원 가지급금 계정으로 하거나 그 금액이 너무 커 부담스러우면 외상매출금, 미수금, 선급금으로 배분하며 결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체의 입장으로는, 만약 사실대로 바른 결산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게 되면 당장 금융권이 새로운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의 대출에 대해서도 상환 요구와 이자율을 상승시킬 것이다. 또한 기업의 평가점수도 낮아져 입찰과 관납의 경쟁에서 뒤지기 때문에 이렇게 짜맞추기 결산
기획재정부의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법율(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관세를 경정하거나 수정 신고하는 모든 경우에 세관장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관세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거나 수입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서는 관세를 추징하거나 관세조사 중에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발급하도록 하고있다. 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현행규정은 원칙적으로 폭넓게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발급하고 극히 예외적으로만 제한하도록 완화하였다. 2013년 부가치세법 개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제도가 채택되면서 업계에서는 관세추징보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부담으로 여겨져 왔으나 관세청은 관세추징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신고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허위신고와 불성실 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은 계속 제한되어야 한다는 입을 견지해 왔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국내체류 외국인이 200만을 넘어선 가운데, 국세청은 외국인이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중에는 외국인 민원 전담창구와 전용 상담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5년 이후 10년간 외국인 종소세신고 세수는 5.6배 증가한 가운데, 외국인에 대한 신고편의 대책과 세수 증가현황을 살펴봤다.<편집자 주> -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 1인당 납부세액은 내국인의 0.8배 수준 2015년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인원은 54만 3,773명, 급여총계는 13조원, 결정세액 합계는 6,947억원으로 전체(내·외국인을 합친 전체 근로자) 대비 신고인원은 3.1%, 급여총계는 2.3%, 결정세액은 2.5%를 점유했다. 참고로 내·외국인을 합친 전체 근로자 신고인원은 1,733만 3,394명, 급여총계 567조원, 결정세액 합계는 28조원에 이르고 있다. ⏠ 내·외국인 연말정산 신고인원및 급여 현황 [사진2]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 1인당 납부세액은 내국인의 0.8배를 나타낸 가운데, 2015년 외국인근로자 1인당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2천 4백만원에 달했다. 내국인근로자 1인당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
국내체류 외국인이 200만을 넘어선 가운데, 국세청은 외국인이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중에는 외국인 민원 전담창구와 전용 상담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5년 이후 10년간 외국인 종소세신고 세수는 5.6배 증가한 가운데, 외국인에 대한 신고편의 대책과 세수 증가현황을 살펴봤다.<편집자 주> -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1인당 납부세액이 높다…이유는? 2015년 외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6만 1,029명, 총수입금액 합계는 5조 6천억원, 결정세액 합계는 3,781억원으로 전체(내·외국인) 대비 인원은 1.1%, 수입금액은 0.6%, 세액은 1.6%의 점유율을 보였다. 내·외국인 전체를 살펴보면, 신고인원 548만 2,678명이며 총수입금액은 945조원, 결정세액 합계는 24조원에 달하고 있다. ⏢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사진2]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외국인의 종합소득세 1인당 납부세액은 내국인의 1.4배에 달한다는 점이다. 2015년 외국인 1인당 종합소득세 평균 수입금액은 9천 2백만원이며 내국인의 종합소득세 평균 수입금액 1억 7천3백만원 규모다. 특히 2015년
국내체류 외국인이 200만을 넘어선 가운데, 국세청은 외국인이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중에는 외국인 민원 전담창구와 전용 상담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5년 이후 10년간 외국인 종소세신고 세수는 5.6배 증가한 가운데, 외국인에 대한 신고편의 대책과 세수 증가현황을 살펴봤다.<편집자 주> - 2005년 이후 10년간 외국인의 연말정산 신고 세수 4배 증가 2015년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6만 1,029명, 신고세수는 3,781억원으로 2005년 8,691명, 678억원 대비 신고인원은 7배, 신고세수는 5.6배 증가한 가운데, 연말정산 신고세수 또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인원은 54만 3,773명, 신고세수는 6,947억원으로 2005년 21만 8,865명, 1,742억원 대비 신고인원은 2.5배, 신고세수는 4배 증가했다. 2015년 내국인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인원의 경우 1,678만 9,621명, 신고세수는 27조5,581억원으로 2005년 1,168만 4,174명, 9조 6,040억원 대비 신고인원은 1.4배, 신고세수는 2.
국내체류 외국인이 200만을 넘어선 가운데, 국세청은 외국인이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중에는 외국인 민원 전담창구와 전용 상담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5년 이후 10년간 외국인 종소세신고 세수는 5.6배 증가한 가운데, 외국인에 대한 신고편의 대책과 세수 증가현황을 살펴봤다.<편집자 주> - 2005년 이후 10년간 외국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세수 5.6배 증가 2015년말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한 외국인은 1,89만 9천명으로 2005년 74만 7천명 이후 10년간 2.5배 증가했다. 2015년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우리나라 총 인구 수 5,143만명(행정자치부 통계연보)의 3.7%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2016년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4만 9천명으로 최초로 200만명 돌파해 총 인구수 5,169만명의 4%를 차지했다. □ 연도별 체류외국인 수 [사진2] □ 취업가능 체류 외국인 현황 (단위 : 천명) [사진3]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선원 등 취업가능 체류 외국인 현황을 보면, 중국인이 49.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 가운데 이어 베트남(7.3
국내체류 외국인이 200만을 넘어선 가운데, 국세청은 외국인이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중에는 외국인 민원 전담창구와 전용 상담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5년 이후 10년간 외국인 종소세신고 세수는 5.6배 증가한 가운데, 외국인에 대한 신고편의 대책과 세수 증가현황을 살펴봤다.<편집자 주> [사진2] - 외국인 납세자, 내국인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2016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때 비거주자는 한국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소득이 있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017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인 경우 6월 30일까지 한달간 연장된다.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신고지원 서비스를 살펴보면, 국세청은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이 세금상담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전국 모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외국인 민원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영어로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서는 ‘외국인
2009년 근로장려금(EITC), 2015년 자녀장려금(CTC) 도입후 누적 수급규모가 880만 가구, 6조 5,847억원에 이르는 등 저소득 계층의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빈곤 탈출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수급 대상자가 편리하게 신청·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한편, 장려세제 확대 시행에 대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도입후 그 성과와 향후 전망을 짚어봤다.<편집자 주> [사진2] - ‘좀 더 폭넓게·좀 더 두껍게’ 근로·자녀장려세제…발전 방향은? 근로유인효과에 있어 미국에서는 근로장려세제가 빈곤층 해소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정책적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EITC 지급으로 미국 내 650만 가구가, 자녀장려금과 결합시 980만 가구가 빈곤층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첫 시행됐던 EITC(근로장려세제) 제도는 2012년에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이 추가, 2015년부터 자영업자까지 전면 확대 및 CTC(자녀장려세제)제도가 도입됐다. 이후 EITC 단독가구 수급연령도 지난해 60세에서 5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