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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9. (토)

내국세

세무사회가 국세청에 '플랫폼 신고분' 전수조사 요청한 이유는?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8일 세무플랫폼 세이브잇·삼쩜삼 등을 국세청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무플랫폼을 국세청에 고발한 것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두 번째다.

 

세무사회가 추가 고발까지 나선 것은 “세무플랫폼을 이용하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물게 되는 등 그 피해를 납세자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 세무사회가 공개한 ‘세무플랫폼의 탈세신고 자료’를 보면, 각종 공제나 감면을 부당하게 적용해 환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반영해 공제받을 수 있는데, 플랫폼들은 이 과정에서 환급 광고로 납세자들을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씨의 경우 4명의 부양가족 중 2명이 장애인인데, 세무플랫폼은 부양가족 4명 모두를 장애인으로 인적공제를 적용하고 경정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기야 관할세무서에서 A씨에게 장애인공제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B씨는 근로소득자로 2019년도 연말정산을 마쳤는데 환급금을 돌려준다는 플랫폼 광고를 보고 종소세 신고대상자가 아님에도 플랫폼을 이용해 기한 후 신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과 아들을 인적공제 적용해 경정청구를 진행했다.

 

세무사회는 B씨 사례에 대해 “종소세 신고대상이라는 전제하에 플랫폼 신고서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 탈세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B씨 남편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고, 아들에 대한 인적공제 적용은 남편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의 소득이 100만원을 넘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부양가족으로 처리해 환급받도록 신고한 사례도 드러났는데, 2018~2021년까지 부모를 부양가족 공제대상으로 적용해 4년치 환급금을 신고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부당하게 적용한 경우도 있었다. 다니던 회사가 성장해 지난해 4월부터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케이스로, 따라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1~3월까지 급여만 대상인데 1년치를 모두 적용해 신고한 것이다.

 

이처럼 부당환급 시도가 성행하는 것은 “소액 환급은 일선세무서가 자세히 검수하기 어려운 점을 세무플랫폼이 악용하기 때문”이라고 세무사회는 주장했다.

 

플랫폼의 환급신고 증가 등으로 인해 일선세무서에는 조사관 1명당 300~400건 이상의 신고서를 검증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종소세 신고가 막 시작된 지난달초에는 세무플랫폼과 핀테크 업체들이 납세자 과세자료를 대규모 스크래핑하면서 홈택스 접속과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무엇보다 잘못된 환급 신고로 인한 피해를 납세자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세무사회는 “플랫폼을 이용해 종소세를 잘못 신고한 납세자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면서 “플랫폼이 제출한 신고 및 경정청구 신고서에 대해 국세청이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캐디·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스포츠강사 등 용역제공자의 종소세 환급신고와, 근로자 연말정산 분에 대한 2023년 종소세 확정신고 및 과거연도분 경정청구분을 전수조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세무사회는 “플랫폼은 전자신고파일로 신고하므로 전수조사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용역제공자는 국세청에 보고된 수입금액을 누락했는지 확인하면 되고, 근로자는 환급신고 및 경정청구한 인적공제, 감면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삼쩜삼은 자사 홈페이지에 사업자 경정청구 서비스를 통해 과거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시 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던 항목을 찾아 환급을 도와주고 있으며, 삼쩜삼이 인증한 경정청구 전문 파트너 세무사가 사업자가 놓친 감면 혜택이 없는지 꼼꼼히 분석하고 최적의 환급금을 찾아 준다고 공지하고 있다.

 

세이브잇은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활동한 고객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가능한 내역이 있는지를 홈택스로부터 정보를 받아 공제를 적용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고, 직장인은 과거 5년간의 연말정산 결과를 다시 분석하고 환급액이 더 있는지 확인한다고 공지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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