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요양원에 있는 모친 별도세대 입증한 국선대리인

2차 납세의무 지정 취소, 1세대1주택 인정, 양도세 가산세 취소 등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전국 324명 국선대리인 맹활약

 

국세청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법제화해 시행중인 가운데, 억울한 세금부과로 냉가슴을 앓아 온 납세자의 고충 또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명의만 빌려줬을 뿐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부가가치세가 고지된 사건부터, 모친이 노환으로 요양원에 거주하는 등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에도 동일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억울하게 부과받은 사건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선대리인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나선 결과 납세자의 눈물을 닦아주게 됐다.

 

국세청이 전한 국선대리인의 활동사례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등재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법인 재산으로는 체납액 충당이 어렵다고 판단해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1천400만원을 고지했다.

 

억울한 세금부과에도 형편이 어려웠던 청구인은 다행히 국선대리인을 선임했으며, 국선대리인은 불복과정에서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경영에 관여하여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실제 주주인 대표이사 확인서 및 녹취록, 금융거래 명세 등으로 입증한 끝에 부가가치세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과세관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모친의 주택소유를 확인하고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800만원을 결정·고지한 사건.

 

국선대리인은 양도 당시 모친이 노환으로 요양원에 거주하고 요양비용도 스스로 지급하는 등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임을 요양비용 수납대장, 계좌거래 명세, 자금출처 등으로 소상히 입증해 양도소득세 취소결정을 받아냈다.

 

이중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건부터 병세가 위중한 모친을 병시중하느라 양도소득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를 물게 된 사례도 국선대리인의 활약을 통해 해결됐다.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제출된 2곳 중 A업체는 퇴사하였다고 근로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급여대장 등에 따라 근로사실 확인된다고 보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300만원을 결정·고지했다.

 

국선대리인은청구인이 A업체에 근무하지 않았음을 A업체 직장동료의 퇴사사실에 대한 진술 확보부터 A업체 근무 당시 급여통장 내역, 급여대장 외 지급 증빙 없음 등을 입증한 끝에 종합소득세 취소 결정을 받았다.

 

과세관청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법원의 임의경매로 양도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무신고 등 가산세 1천300만원을 포함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례도 있다.

 

국선대리인은청구인이 병세가 위중한 모친의 병시중으로 인해 신고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병원진단서, 요양원 퇴소확인서, 장례확인서 등으로 입증한 끝에 양도소득세 중 가산세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이처럼 영세한 납세자의 눈물을 닦고 권리구제를 높인 국선대리인제도는 지난 2014년 최초로 법제화됐으며, 제도 초창기에는 청구세액 1천만원, 대리인 신청이 가능한 불복청구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국한됐다.

 

2014년 법제화 이후 지속적인 제도개선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법인도 신청 가능

세액 기준 완화로 작년에만 541명 국선대리인 지원

 

 

이후 2018년 2월 청구세액을 3천만원으로 상향한데 이어, 2020년 1월에는 불복사건 가운데 과세전적부심사를 추가하는 등 사실상 국세청에 운영중인 모든 조세불복 유형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2023년 2월 청구세액을 다시금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한 결과, 국선대리인 지원 건수가 전년대비 30.4% 증가하는 등 총 541명의 영세납세자에게 국선대리인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개인납세자 뿐만 아니라 법인납세자도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거듭하고 있다.

 

한편, 국선대리인은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세납세자를 위해 불복청구서 작성·보완, 법령검토·자문,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참석 및 의견진술 등 불복청구 모든 과정에서 무료로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