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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내달부터 영세법인도 국선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국세청,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 법인으로 확대

'매출 3억이하·자산 5억이하' 법인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 불복시 무료 국선대리인 선임

 

세금이 부과됐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조세불복을 고민하는 영세법인이라면, 조세불복 과정을 직접 대리해 주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국세청이 개인납세자에 한해 제공해 온 무료 국선대리인제도를 영세법인까지 확대함에 따라 ‘매출액 3억원 이하·자산가액 5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법인도 조세불복 과정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4월1일부터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종전 ‘개인납세자’에서 ‘법인납세자’로까지 확대·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세불복을 제기하는 개인과 법인이 국선대리인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공통으로 청구세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과 법인별로 소득금액과 수입금액 등이 구분돼, 개인납세자는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면서 보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법인납세자는 매출액 3억원 이하이면서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요건 부합하면 조세불복 모든 과정서 국선대리인 도움 받아

조세불복시 세무대리인 유무 따라 인용률 2배 이상 차이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법인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과정에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선대리인 신청방법은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을 받은 세무관서에서는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특히, 불법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청구서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요건에 부합한 납세자는 서둘러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와관련, 조세불복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선임하지 않는 것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인용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 선임을 고민하는 영세납세자에게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권리구제 향상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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