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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올해부터 세무사 1·2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 분리…시험 일부 면제기준일도 변경

1차시험 내달 25~29일, 2차시험 7월8~12일

2차시험 일부과목을 면제받는 국세경력자

2차시험 원서기간에 접수해야

면제서류 제출기간, 7월1일 오전 9시~12일 오후 5시

 

올해부터 세무사 1·2차 시험 원서 접수기간이 분리된다. 이에 따라 응시생들은 자칫 원서 접수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전년도 합격에 의한 1차시험 면제자 및 경력에 의한 일부 과목 면제자는 2차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해야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일 2024년도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원서접수 기간은 1차시험은 내달 25일부터 29일, 2차시험은 7월8일부터 12일까지다. 또한 1·2차 통합 3만원이던 응시수수료도 차수별로 각각 3만원 분리 징수한다.

 

경력에 의한 시험의 일부 면제기준일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응시원서접수 마감일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차시험 전과목 면제자는 1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1차시험 전과목 및 2차시험 일부과목 면제자는 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로 변경됐다. 

 

면제(경력)서류 제출기간은 7월1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5시까지다.(토·일 제외)  

 

한편 올해 제61회 세무사 2차시험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이며, 1·2차 시험은 5월4일과 8월10일 치른다. 합격발표일은 6월19일과 11월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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