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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3. (월)

내국세

세무사 최소선발인원 700명 6년째 '동결'…회계사는 150명 늘어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열어 최소합격인원 의결

국세경력자, '조정 커트라인 점수' 적용해 합격 결정

 

올해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이 700명으로 확정됐다. 이로서 세무사 최소 합격인원은 2019년부터 700명으로 6년째 동결됐다. 반면 인접 자격사인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은 올해 1천250명으로 150명 늘어났다. 2020년 1천100명으로 늘린지 4년만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제61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세무사자격시험 일반응시자 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은 700명으로 결정됐으며,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는 국세경력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가 결정된다.

 

세무사자격시험 일반응시자는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한다.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가운데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된다.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한 국세경력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한다.

 

일반응시자 가운데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합격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국세경력자는 모두 합격자로 처리된다.

 

반면 일반응시자 가운데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합격인원 미만이면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경력자 조정 커트라인 점수’ 이상인 국세경력자가 합격자로 결정된다.

 

경력자 조정 커트라인 점수는 ‘일반응시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에 일반응시자의 회계학 2과목 평균점수를 나눈 후, 해당 점수에 일반응시자 커트라인 점수를 곱한 값으로 결정한다.

 

 

한편,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다.

 

올해 세무사자격 1차 시험 일정은 오는 5월4일, 2차 시험은 8월10일 열리며, 시험장소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에서 실시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 원서접수기간이 분리되며, 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 2차시험 원서접수기간에 접수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2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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