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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국세청 "지급명세서 세액공제 도입 기재부에 계속 건의"

국세동우회, 김대지 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 개최

 

김대지 청장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로 국세행정 역할 더 확대"

원경희 세무사회장 "세무사법 개정, 국세청도 적극 지원 부탁"

김완일 서울회장 "홈택스서 조회되는 사례가액, 시가로 인정 않도록 개선"

김상현 세무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세무사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건의 

 

김대지 국세청장은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세수 조달, 성실·공정납세 지원 등 본연의 임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추진하면서 국세행정의 역할이 한차원 더 확대됐다”고 말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사)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가 14일 영등포구 CCMM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세동우회 정기총회에 이어 진행된 세정간담회는 세무사회 인사들이 국세행정 발전 방안을 건의하고, 이에 대해 국세청이 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세청이 ‘새로운 10년을 바라보고 국세행정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기치 아래 납세서비스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포용적 국세행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 조세회피처를 통한 세금회피 관리, 소득자료관리준비단 가동, 비대면 중심 디지털세정 전환 등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 회장은 영웅으로 추앙받는 프랑스 몽클라르 장군의 이야기를 인용하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더 넓은 세계, 더 트인 시야와 자신의 확고한 인생관, 철학을 가질 수 있길 소망한다. 김대지 청장을 비롯한 2만여 현직 후배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빈다”고 말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올초 지면으로 신년인사를 드려 아쉬웠는데 이번 기회로 동우회 회원들을 만나 반갑다”며 “현재 국세청은 큰 도전과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세청은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극복, 세수 조달, 성실·공정납세 지원 등 본연의 임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추진하면서 국세행정의 역할이 한차원 더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선배님들이 쌓아오신 ‘유능하고, 일 잘하는 국세청’이라는 전통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앞으로 2만여 국세공무원들의 국세청이 자랑스런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성원과 조언을 당부했다.

 

끝으로 “항상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며 “따스한 봄기운이 완연한 5월,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세무사계 최대 현안인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원 회장은 “2004~2017년 자동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들에게 회계업무인 기장대행,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 중”이라며 “국세동우회원과 국세청 관계자들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원 회장은 “국세청이 세계 최고의 세정을 구현하고 있는 것은 2만여 직원들의 노고와 청장의 리더십 덕분”이라며 “국세동우회·국세청·한국세무사회가 많은 부분의 교집합을 이루는 만큼 앞으로도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세무사들이 납세행정의 동반자이자 조세분야는 세무사가 최고’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테니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선의 국세동우회 홍보부회장의 동우회 개황 설명과 함께 김진현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국세행정의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진현 기획조정관은 “현재 국세공무원은 2만1천741명이며, 한해 세수실적은 277조3천억원으로 개청 당시에 비해 약 4천배 성장했다”며 “올해는 경제활력 뒷받침, 납세자 친화적 서비스, 불공정 탈세를 엄단하는 공정세정, 미래 변화에 대응한 역량 강화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납세자 권익 보호, 상속·증여시 자산평가제도 개선,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협력 보전비용, 체납징수의 실효성 제고 등의 건의사항이 제기됐다.

 

먼저 비영리법인으로 관리되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회계감사대상과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회계사의 감사비용과 조정계산서 등 이중의 경비부담을 줄이고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대상만으로 건전하고 합리적인 세원관리에 기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였다.(김상현 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전자세액공제, 근로소득자 신용카드 세액공제 등 납세협력 보전비용을 세목별 본법으로 이전하거나 모든 세목에 대해 외형계급별 소득공제·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 지속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헌법상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에 대해 정부의 보상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납부불성실가산세 개선점으로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사유 외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신고기한 후 1년이 지난 경정결정고지 ▷자체 감사지적 등으로 2회 이상 수정신고 안내하는 경우에 대해 가산세 한도를 10%로 설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상속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신고수수료를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대상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감정평가 수수료와 달리 세무대리인의 신고대행 수수료가 공제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인세와 비교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상속·증여·양도 자산평가시 발생하는 실무상 문제점도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세법에 따라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해 신고해도 추후 조사를 통해 재산과 관련한 사례가액이 확인될 경우 그 가액으로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꼬마빌딩과 같은 부동산은 신고기한 이후 감정기관 자문을 거쳐 평가액으로 과세하는 경우도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신고일 이후 발생한 유사재산의 사례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 신고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아울러 홈택스 조회 결과에 납세자가 조회한 날이 출력되도록 하고, 납세자가 신고일에 조회해 확인한 가액을 시가로 결정하고, 꼬마빌딩에 같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대상도 법령에 명시해 달라고 제안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 측 건의사항으로 ▷일용 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세액공제 도입 ▷세무서 현장방문시 지역 세무사 홍보물 비치 ▷정부 지급 재난지원금의 산입 여부 정리 ▷세무서별 외부위원 선임 시 관내 세무사 우선 추천 지침 ▷납세자의 날·세무사회 정기총회 등 국세청장 표창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진현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일괄 답변을 통해 “건의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사항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소관국실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성실신고확인 적용방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아파트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소지가 있어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신고세액공제 등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납세협력 보전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공감하지만, 본법으로 이전하거나 아예 제도화하는 것은 기재부 소관이어서 협의가 필요하다”며 “가산세 한도 설정 방안 역시 납세자 실책과 무관하게 가산세 부담이 증가함으로써 납세자가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데 공감한다. 행정상 제재와 지연이자의 성격, 자진납부 유도효과 등 복합적인 특성을 고려해 기재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하고, 국세청도 최대한 조기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7월부터 예정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와 관련, “새로 시행하는 제도라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구성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며 “영세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간편제출 프로그램 배포 등 신고편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건의 내용대로 세무대리인의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지급명세서 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기재부에 계속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김진현 국장은 사업자에 대한 정부 재난지원금 과세 여부에 대해 “일반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지만, 세법 해석과 관련이 있고 일괄적인 적용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재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상속·증여세 유사매매 사례가액과 관련, “등기 완료된 사례가액만 인정하기 때문에 계약단계에서 확정하기는 어렵다”며 “완벽한 매매사례가액을 제시하지 못해 안타깝고,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도 불안정하다는 점은 인정하기 때문에 평가액 차이에 대해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예측가능성·과세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기재부에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꼬마빌딩 감정평가대상을 법령에 명시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가 가능하다고 돼 있고 예산, 인력 등의 한계로 일정 부분만 감정평가를 실시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세무서별 지역세무사 안내와 위원 우선 선임, 표창 확대 의견은 “납세자의 동반자로서의 세무사 역할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 및 세정간담회에는 국세동우회 전형수 회장과 이사, 7개 지방회장 등 회원들을 비롯해 김대지 국세청장, 문희철 차장, 임광현 서울청장, 김창기 중부청장, 임성빈 부산청장, 김진현 기획조정관, 양철호 운영지원과장 등이 참여했으며,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김완일 서울회장·이금주 인천회장,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등 내외빈 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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