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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내국세

국세청이 미성년 주식 부자 1천300명을 들여다보고 있다

'취득→보유→양도' 주식보유 전(全)과정 세무검증

김대지 국세청장, 올초 “연소자 주식부자 주식 취득·양도 전 과정 정밀 분석” 예고

탈루혐의 포착시 세무조사 대상 선정…부모 등 친인척 및 관계회사까지 확대

미성년자 주식배당소득 최근 5년간 134% 급증…같은 기간 성인 70%대에 그쳐

 

 

국세청이 주식을 대량 보유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정밀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과정에서 세금없이 부(富)를 대물림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식이 동원된 혐의가 포착될 경우 주식 보유자인 미성년자는 물론, 부모를 비롯한 친인척과 관계회사 등으로까지 세무조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올해 1월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콜옵션부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등 신종금융기법을 활용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뿐만 아니라, 연소자 주식부자 등에 대해서도 취득·양도 전 과정을 정밀분석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은 지난달부터 주식을 통해 거액의 부를 축적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주식 취득부터 배당 및 양도 등 전 과정에 대해 정밀 검증을 실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말까지 진행 예정인 이번 검증에서는 주식을 대량 보유하거나 높은 배당소득을 올린 미성년자 뿐만 아니라 고액으로 주식을 양도한 사례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 인원만 약 1천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 이번 검증에서 각 지방청은 미성년자들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취득자금의 적정 여부는 물론, 보유 중인 주식의 가치가 급등했거나 초과 배당 여부 및 해당 주식의 양도과정에서 적정한 세율 적용 여부 등을 정밀하게 살피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검증 결과를 토대로 탈루혐의가 짙은 미성년자와 친인척 및 관계회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대표적인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지목된 주식의 경우 최근 5년새 약 75.3% 가량 배당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지난달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현황자료에 따르면, 주식 배당소득의 경우 2014년 12조6천억원에서 2019년 22조1천억원에 달하는 등 무려 75.3% 급증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주식 배당소득 증가세는 성인을 오히려 앞지르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성인의 배당소득 증가율은 74.7%를 기록한 반면, 미성년자의 배당소득은 2014년 1천233억원에서 2019년 2천889억원으로 134% 이상 급증했다.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소득으로 세습되는 현상이 만연한 셈으로, 이 과정에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위해 불법적인 탈세 수단 또한 동원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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