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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5년새 미성년자 배당소득 134% 늘었다…성인 74% 그쳐

자산소득 증가세가 가파르다. 특히 미성년자의 자산소득 증가 추세가 확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국세청에서 배당·이자·부동산임대소득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근로소득은 25.2% 증가한 반면, 배당소득과 임대소득은 각각 75.3%, 41.3% 증가했다.

 

근로소득 증가율보다 임대소득 증가율이 3배, 배당소득은 1.6배 높은 셈이다. 최근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열기를 띠면서 자산소득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단, 금리 하락에 따라 이자소득은 같은 기간 10.6% 감소했다.

 

 

배당·임대소득은 소위 불로소득에 해당한다. 용 의원은 “최근 근로소득보다 불로소득 증가율이 두드러진 것은 그만큼 사회 불평등이 심해지고 계층간 이동이 어려워졌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용 의원에 따르면, 자산소득 증가율은 미성년자 집단에서 더 높았다. 배당소득의 경우 5년간 성인이 74.7% 늘어난 데 비해 미성년자는 134.2% 증가한 것. 같은 기간 임대소득 증가율도 성인 41.3%, 미성년자 47.8%로 나타났다. 주식과 부동산을 중심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상속·증여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용 의원은 부동산 임대소득 규모가 실제보다 낮게 추계됐을 가능성도 지적했다. 원천징수하지 않고 납세자 신고에 의지해 과세할 뿐 아니라 비과세 제도가 운영돼 소득의 상당 부분이 통계에서 누락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용 의원은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소득으로 세습되는 현상을 확인했다”며 “세습 사회의 고리를 끊기 위해 토지보유세로 불로소득을 환수,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적극적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소득의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조세 누진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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