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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내국세

국세청,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3천692건 세무검증

소득세·종부세 등 각종 혜택 불구 임대기간·임대료상한제 미준수

세금 탈루 확인땐 세액 추징

 

국세청이 공적의무를 위반한 임대주택사업자 및 주택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합동T/F에서 통보된 3천692건의 임대사업 공적의무 위반주택에 대해 세무검증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합동T/F는 점검을 통해 △아파트 1천421호 △다세대주택 915호 △다가구주택 335호 △오피스텔 330호 △연립 등 기타 691호 등 총 3천692호를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주택으로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적발된 전체 주택 가운데 수도권은 1천916호, 지방은 1천776호 등 수도권과 지방에 걸쳐 고른 단속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번 합동T/F의 통보에 앞서 국세청은 임대사업자가 세제혜택을 받은 후 세법상 의무 위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위반시 세금을 환수하는 등 엄정대응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와 관련해 매년 7~9월 사이 임대의무기간·임대료 상한 위반 등을 검증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는 매년 10월 거주주택 사후관리 등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임대소득세는 매년 11월 수입금액 과소신고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기준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임대사업자와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 가운데 불성실 신고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천명에 대해 기획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적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해 나가겠다”며 “이와 병행해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부동산 탈세에 엄정대응하는 등 공정세정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비과세·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배제하고 관련 세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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