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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내국세

[세무일정]작년 하반기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내달 1일까지 제출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2020년 하반기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내달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저소득 근로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및 지급자료로 활용되며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다.

 

1~6월 지급분은 7월31일까지, 7~12월 지급분은 다음해 1월31일까지다. 이에 따라 2020년 하반기분(7~12월)은 1월31일이 공휴일이므로 2월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휴업, 폐업, 해산한 경우는 휴업, 폐업,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명세서 제출 때는 소득자의 인적사항, 근무기간, 지급금액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는 지급금액의 0.2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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