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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간이지급명세서 다음달 1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국세청, 198만 사업자에게 제출 안내

기한내 미제출시 0.25% 가산세

 

지난해 하반기에 근로·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다음달 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를 도입하면서 반기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를 함께 도입됐다.

 

이에 따라 근로·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상반기 지급분은 7월31일까지, 하반기 지급분은 다음해 1월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1월31일이 일요일이므로 2월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비영리단체, 대한상공회의소, 회계프로그램, NAVER 카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이달 초 198만 사업자에게 홈택스 ‘쪽지’로 제출을 안내했으며, 지난 11일까지 제출한 64만명을 제외한 나머지 134만명에게 13~19일까지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7월에는 188만명에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안내해 179만명이 제출했고, 이중 법인사업자가 74만명, 개인사업자가 105만명이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의 0.25%(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 내 제출 시 0.125%)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제출기한을 꼭 지켜야 한다.

 

명세서 제출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제출→간이지급명세서→직접작성․변환제출’ 방식을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번)로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 소득지원국 관계자는 “간이지급명세서가 수집돼야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할 수 있다. 제출하는 기업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기한내 제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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