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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내국세

일본은 세금신고납부기한 4월16일까지 일괄 연장했는데…세무대리인들 "법인세신고 연장 필요"

"코로나19 감염 대구・청도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 결산업무 등 차질"
"부가세・종소세신고, 성실신고확인으로 이어져 종합 지원대책 마련해야"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이미 시작됐지만 세무대리인들은 여전히 법인세 신고기한 일괄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대면 최소화’를 권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세금신고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선별적이 아닌 전국적인 연장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이번 신고와 관련해 코로나19 등의 감염으로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선별적으로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한다며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 대책의 골자는 ▷대구시 및 경북 청도지역 1개월 직권 연장 ▷확진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사업장 및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인근 피해중소기업 3개월 연장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기한연장 신청시 연장조치 ▷세무대리인 사업장 감염으로 기한내 신고 어려운 경우 신청받아 기한 연장조치 등이다.

 

이와 관련 대구 소재 모 세무사는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에 대해 발 빠르게 직권 연장 조치한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다”면서도 “대구, 청도 이외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 일괄적인 기한 연장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다른 세무사는 “법인 결산에는 거래처와 대면상담이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 모든 미팅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며 “세무사사무소가 잘못돼 격리조치라도 하게 되면 모든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하며 몸을 사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피해가 큰 이웃나라 일본은 지난달 27일 신고소득세와 증여세, 개인사업자의 소비세(우리나라의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을 4월16일까지 일괄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따르면, 신고소득세와 증여세의 당초 신고납부 기한은 이달 16일, 개인사업자 소비세는 이달 31일까지인데 모두 4월16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와 관련 김정식 한일세무사친선협회장은 “얼마 전 일본 세리사와 통화하면서 일본은 전국 신고기한이 연장된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세무대리인들은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일괄 연장과 함께 4월 부가세 예정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6월 성실신고확인 등 중요 업무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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