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1. (수)

내국세

가상통화 소득세 과세방안 7월까지 마련된다

기재부, 2020년 정부업무보고
주식 양도세, 증권거래세 조정방안도 6월까지 마련

현재 비과세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안이 오는 7월까지 마련된다.

 

또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조정방안 등 금융세제 종합 개편방안이 올 상반기까지 수립되고, OECD 디지털세 도입 관련 논의에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과세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기획재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라는 제하에 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기재부의 올해 업무계획 중에는 ‘세제 선진화’ 부문도 포함됐다. 우선 비트코인 등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안을 7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조정방안 등 금융세제 종합 개편방안도 상반기 중에 마련되는데, 방안에는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 이월공제 및 펀드 과세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디지털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권 배분과 실효성 있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OECD 디지털세 도입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현재 OECD를 중심으로 올해말까지 해결방안에 대해 다자합의를 추진 중인데, 2가지 접근법(2 Pillar Approach)으로 구분해 논의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일정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의 글로벌이익 일부에 대해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방식이며, 두 번째는 디지털기업의 저세율국 소득이전 등을 통한 세원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그 소득에 일정수준 이상 과세하는 방법이다.

 

기재부는 OECD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와의 연대를 통해 우리 과세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