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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내국세

국세청, 공정위·국토부·인사처·한국은행과 과세정보 공유 확대한다

2020년 정부업무보고
불공정 거래 과징금, 부동산신고,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관련정보 제공
9월까지 국세통계센터 서울 분원 설치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인사혁신처·한국은행간의 과세정보 공유가 확대된다.

 

17일 국세청의 2020년 정부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확대하는 등 국세통계 서비스를 전면 확충하고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한 기관간 정보공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연구 목적으로 국세통계를 직접 분석·생산할 수 있는 시설인 국세통계센터의 이용대상을 대학과 민간연구기관, 공공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정부와 지자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이용할 수 있다.

 

또 현재 세종시에 1개 운영 중인 국세통계센터의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서울 분원을 오는 9월까지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국세통계 전용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국세통계포털을 개발해 통계를 시각화하고, 시계열 분석 기능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과세정보 공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에는 사익편취행위,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개정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정위와 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에 대한 협의를 마친 상태다.

 

국세청은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에 의한 신고내용의 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국세 관련자료, 재산·소득관련 자료도 국토부와 공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퇴직공무원 취업제한기관 임의취업 적발 강화를 위한 정보, 거래처 업종별 매입·매출내역 등 국가지정통계인 산업연관표 작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 등도 인사혁신처 및 한국은행과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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