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인사혁신처·한국은행간의 과세정보 공유가 확대된다.
17일 국세청의 2020년 정부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확대하는 등 국세통계 서비스를 전면 확충하고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한 기관간 정보공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연구 목적으로 국세통계를 직접 분석·생산할 수 있는 시설인 국세통계센터의 이용대상을 대학과 민간연구기관, 공공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정부와 지자체,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이용할 수 있다.
또 현재 세종시에 1개 운영 중인 국세통계센터의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서울 분원을 오는 9월까지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국세통계 전용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국세통계포털을 개발해 통계를 시각화하고, 시계열 분석 기능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과세정보 공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에는 사익편취행위,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개정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정위와 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에 대한 협의를 마친 상태다.
국세청은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에 의한 신고내용의 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국세 관련자료, 재산·소득관련 자료도 국토부와 공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퇴직공무원 취업제한기관 임의취업 적발 강화를 위한 정보, 거래처 업종별 매입·매출내역 등 국가지정통계인 산업연관표 작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 등도 인사혁신처 및 한국은행과 공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