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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5. (화)

내국세

"저출산·고령화 대응 위해 복지세 걷어야…상위 0.1%에 부유세도"

정세은 교수 "넓은 세원 적정세율 원칙" 강조

소득세·법인세·상증세·종부세액 과표로 세율 10% 매겨야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 하향…전 소득구간 세율 인상

법인세 최고세율 25% 유지…세율구조 2~3단계 단순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편적 복지를 위한 세제라는 측면에서 모든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세액의 10%를 세율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위 0.1%에 행복세(한국형 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개인의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공제)에 행복세를 매기자는 것이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22대 국회 조세재정분야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한국상황에 맞지 않는 감세는 포퓰리즘”이라며 “특히 양극화 상황에서는 대주주, 대기업, 고자산층 감세는 조세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과도한 소득공제는 소득세 세수입 축소와 더불어 특히 고소득층이 내는 자본 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많다”며 고소득층, 대기업에 유리한 비과세·감면 문제를 꼬집었다. 이와 함께 “OECD 주요국에 비해 한국의 부동산 실효세율은 낮다”고 짚었다.

 

그는 “세제 개편의 방향은 누진증세, 보편증세가 필요하다”며 “누진적 보편증세의 기조 하에 포용과 혁신의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중부담-중복지’에 필요한 세수를 확충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을 넘어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넓은 세원 적정세율'의 원칙하에 모든 국민이 부담하고,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담해 조세의 공평성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세와 자산세 중심의 세입확충을 기반으로 고용·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면서 재정지출의 증가에 따라 점차 소비 과세의 확충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 강화방안으로는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하향하고, 전 소득구간에서 세율을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의 상장주식 양도차익 기본공제(5천만원)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분리과세기준금액(2천만원)으로 낮추고, 궁극적으로 종합과세해야 한다고 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공제제도 개편도 강조했다. 그는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고 인적 공제를 확대해 가계 단위의 생계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소득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5%로 유지하고 세율 구조를 2~3단계로 단순화해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의 격차를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 축소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액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 상향 조정 △투자와 고용효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개편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제도의 발전적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부동산세는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린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을 제언했다. 

 

이외에도 상속·증여세는 다양한 공제 제도로 인해 실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가업승계에 대한 과도한 공제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중하위 자산계층에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진단하고 혼인에 따른 증여공제액의 확대보다는 정상 과세 후 그 세수를 저출생 관련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편적 복지를 위한 세제라는 측면에서 모든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세액의 10%를 세율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2년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세수가 253조7천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복지세 규모는 연 25조 규모 상당액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 교수는 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해 상위 0.1%를 대상으로 행복세(한국형 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1인당 평균과표 80억원에  세율 1%로 행복세를 매기면 4조1천565억원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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