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신철 세무사(해인세무법인)
외부감사 기업 세무조정 등 법인세 외부조정 경험 多
외국인투자기업, 대기업 자회사·손자회사 고객 확보
도혜연·김현정 세무사와 절세컨설팅 '삼각편대' 구축
기업세무 토대로 자본거래·재산제세 절세플랜 제시
"기업세무 하면 신철 세무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기업세무 분야에서 각광받는 신철 해인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2012년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12년차 세무사다. 그는 탁월한 업무능력과 강한 책임감을 동력삼아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친근감 있는 성품을 지녔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정교하다.
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외국인 투자기업, 대기업 자회사·손자회사 등 굵직한 기업들이 그를 찾는 이유다.
삼일회계법인 택스팀 출신들이 만든 세무법인에서 조세소송, 심판청구, 이의신청부터 외부감사대상 법인 세무조정을 익힌 것이 든든한 밑천이 됐다.
3년 전부터는 업무 다각화를 위해 컨설팅으로 시야를 넓혔다. 3년간의 예열기간을 거쳐 인적 네트워크를 보강하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했다.
강점인 기업세무를 바탕으로 컨설팅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장을 내민 그를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해인세무법인 사무실에서 만났다.
-신철 세무사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소개한다면?
“외부감사 기업 세무조정을 비롯해 다양한 법인세 외부조정에 대한 경험이 많다. 특히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세금신고 서류를 보고 미처 받지 못한 세액공제·감면 등을 캐치하는 능력이 빠르다. 즉 재무제표 분석이 가장 큰 강점이다. 재무제표를 분석하다 보면 주주들에 대한 상속이나 증여, 양도 등에 대한 문제들이 보인다.
가장 강점인 기업세무를 바탕으로 파생되는 자본거래, 상속, 세무조사, 재산제세 등을 도혜연 세무사(GMG세무회계), 김현정 세무사(시우세무회계컨설팅)와 협업하고 있다.”
그는 보다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해 김현정·도혜연 세무사와 삼각편대를 구축했다. 기업세무를 바탕으로 자본거래, 재산제세까지 폭넓은 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김현정 세무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1·3·4국, FIU, 일선세무서 등 국세청에서 20년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자본거래·가업승계 전문세무사인 도혜연 세무사는 상장법인, 금융회사, 회계법인 등에서 쌓은 폭 넓은 노하우가 강점이다.
-외감기업 세무조정 업무는 어떤 식으로 하나?
“거래처에 감사대상 업체들이 많아 회계사, 회계법인과 협업이 많다.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문, 법인세 신고를 한다. 저희가 장부 작성은 하되 감사인이 감사를 하고,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갖고 법인세 신고를 하는 식이다.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과 다양하게 협업한다. 회계감사 대상 기업의 법인세 신고를 위해 회계사들과 소통이 제일 잦다.
외국인 투자기업, 상장사 자회사·손자회사 등 중소기업 회계기준이 아닌 국제회계기준을 도입·적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험을 쌓았는데 지금은 (컨설팅시장 공략을 위해) 잠깐 내려놓고 컨설팅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달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전문교육에서 강의한 현물출자 법인전환 실무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현물출자 방식을 이용하면 세금혜택이 많다. 예를 들면 개인이 법인한테 사업과 부동산을 넘기면 법인이 부동산을 팔기 전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취득세 감면혜택도 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 때 법무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세무사가 투입된다. 이때 기장을 세무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컨트롤타워를 세무사가 맡는다. 세무사가 전반적인 업무를 다 알고 진행을 해야 한다. 법무사, 회계사 등과의 업무 조율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강의했는데 당시 강의를 듣던 세무사들이 열심히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고 ‘필요한 강의였구나’라는 생각에 보람 있었다.“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한다”는 그는 책임감이 강한 성격이다. 그의 클라이언트 거래처는 많지 않다. 직접 밀착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고객 확보로 밀도 높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의 소신 때문이다. 고객과의 관계도 세무대리인과 클라이언트의 관계보다는 친구같은 관계를 맺는다.
힘에 부치면 거래처를 잘 안 받는 그의 모습에 불필요한 오해도 종종 샀다. 그는 “한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슴에 품고 다닌 적도 있었다”며 “돈에 휘둘려서 일을 해본 적이 없었다”고 돌이켰다. 현재 거래처가 아니더라도 피드백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구성원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덕장의 면모도 지녔다. 그의 가치관은 “일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사람이 우선이 돼야 한다”이다. ‘갑질’ 고객은 직원 보호가 우선이라는 소신이다. 이 때문에 직원들의 신뢰가 높다. 2017년 법인 설립 때부터 함께 해온 직원을 비롯해 3~4년 경력 직원들이 그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는 “직원이 내일채움공제 5년 만기를 채웠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세무사로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어떤 이슈가 있으면 이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와 해결방안도 함께 제시하려고 한다. 특히 한 발 더 나아가 즉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은 차후 피드백을 통해 후속조치, 솔루션을 제시한다. 여기까지 해야 자문이라고 생각한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제시한다. 예를 들면 공제·감면을 받았는데 차후 추징 당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일례로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하면 5년 안에 부동산을 팔면 안된다. 그런데 5년 안에 판다고 계약을 한 곳이 있어 계약 철회할 것을 조언했다.
현재 거래처가 아닌 단발성으로 현물출자 법인전환한 업체도 2년 정도 뒤에 별도로 연락해 감면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동산 매도 의사가 있는 경우는 세금 이슈를 설명해 담당 세무사와 얘기하도록 조언한다.”
고등학교 때 꿈은 수학 선생님이었다던 그는 세무사 대상 뿐만 아니라 대학교, 기업, 공무원 등 다방면에서 명강사로도 활약하고 있다.
-대학, 세무사계, 기업, 공무원 등 다방면에서 강의를 했는데.
“2015년 11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재기 사업자를 상대로 첫 강의를 했었는데 이를 계기로 공단에서 소개가 계속 들어왔다.
특이한 강의는 구치소에서 강의한 게 기억에 남는다. 형이 끝나고 곧 나가는 모범수들을 위주로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기초 세무강의를 한 2년 정도 했다.
학교에서는 학기당 두 과목씩 주 1회 조세법개론, 법인세실무, 재무회계, 원가관리 강의 등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 강의도 간혹 하고, 기업체 강의를 하거나 블로그를 통해 강의 요청이 오기도 하고 다양하게 강의가 이뤄진다.“
그는 기장료가 비싸든 적든 간에 거래처를 똑같이 하나의 거래처로 대응하고 있다. 영세사업자들도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서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그의 따뜻한 시선은 영세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재능기부로 자연스레 이어졌다. 2016년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는 서초구청에서 무료상담을 하고 있다. 한번은 서초구청에서 무료상담을 할 때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어르신 한분이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안타까운 마음에 과세전적부심을 통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무보수로 발로 뛰기도 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는?
“기업세무 분야가 제일 관심이 크고, 컨설팅 분야도 관심이 많다. 기업세무를 특화해 기업세무 하면 딱 신철 세무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법인세법은 회계기준이 다양하게 적용된다. IFRS를 적용하는 상장사에 대한 분야까지 폭넓게 섭렵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컨설팅도 부차적으로 경쟁력을 키워놓고 싶다.“
“평생 할 공부는 정해져 있다“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린다는 그는 ‘지금까지 얼마나 채웠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지금 30% 정도로, 앞으로 70%를 채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50대 중반까지는 계속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10년 넘게 남았다“며 끊임없는 정진을 다짐했다.
[프로필] △가톨릭대 회계학과 △고려대 법무대학원 법학석사 △전 웅지세무대 회계세무정보학부 겸임교수 △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전 역삼세무서 국선대리인 △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전문상담위원 △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법강사 △전 한국세무사회 청년세무사위원회 위원 △전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공제 자문위원 △서초구청 OK생활자문단 세무분야 상담위원(현)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현) △국세공무원교육원 납세자세법교실 외부교수(현)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상임이사(현)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현)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현) △가톨릭대 회계학과 겸임교수(현) △해인세무법인 대표이사(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