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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광고심사위 출범…'평균환급액 표시·무료기장' 광고 시정조치

 

“2억 넘게 환급받은 건 처음이네요”, “3개월 무료. 세무기장 맡길 곳 찾으십니까”. SNS에 이같은 광고를 한 세무법인들이 모두 시정요구를 받고 광고를 즉시 내렸다.

 

2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A세무법인은 납세자에게 경정청구 유인 광고를 노출했다가 최근 적발됐다.

 

또 B세무법인은 SNS 광고에 평균 환급액을 기재해 홍보했으며, C세무사는 홍보물에 무료기장에 대한 이벤트 광고를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례들은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1월 사상 처음으로 ‘세무사광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토대로 업무정화 활동을 벌인 과정에서 적발됐다.

 

광고내용에 평균 환급금액, 환급률, 절세율 등을 포함한 것은 소비자가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하는 갖게 하는 광고에 해당돼 세무사회의 시정요구에 따라 모두 광고가 중단됐다. 세무사 수임료에 관해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무료기장 이벤트 광고도 계도 조치에 따라 자체 시정됐다.

 

세무사회는 지난해말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경정청구환급 과대광고로 인해 국민적 혼란과 세무사회원들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블로그·SNS·문자 등을 이용한 허위·과대·과장 광고를 전면금지했다. 또 불법 대리 제보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신고포상금을 5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으로 올렸다.

 

이와 함께 새해 들어서는 세무대리시장 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세행정을 혼란하게 하는 부당광고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세무사광고규정’을 제정했다.

 

세무사광고규정에 따르면, ▷세무사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거짓된 광고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세무사를 비방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광고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 ▷세무플랫폼, 금융회사 등과 제휴업체를 통한 광고 ▷환급업무를 대리하도록 유도하는 광고 등은 금지 및 단속 대상이며, 심한 경우 윤리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세무사광고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업무를 처리할 세무사광고심사위원회도 설치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임재경 세무사와 백승호 간사를 비롯한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광고심사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은 임재경 세무사는 “선배회원들의 경륜과 후배회원들의 민첩함을 종합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광고 심사에 반영하겠다”면서 “경륜 있는 위원뿐만 아니라 사업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많은 청년세무사들이 참여했으므로 현실성 있고 보다 진취적이며 전향적인 광고심사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업계만 광고에 관한 규정과 광고심사위원회가 없다 보니 경정청구 유도광고를 하는 사람은 세무플랫폼의 광고기법을 따르는 반면 대다수 회원은 광고가 허용되는지도 몰랐었다”면서 “세무대리질서를 잘 준수하고 성실하고 역량 있는 회원은 제대로 지키되 저가보수로 호객행위를 하거나 유도·제휴광고로 이익을 보려는 탈취적 광고는 무관용 원칙으로 규제해 세무대리질서를 제대로 확립하는 광고심사위가 돼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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