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1. (수)

내국세

"출산 稅혜택 일부 계층만 받아…조세정책 통한 저출산 대응 한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

권성준 팀장 "자녀장려금 등 동일성격 조세·재정정책 통합해야"

"조세제도, 세수입 확보에 충실…보조적 수단 바람직"
"분유 등에 부가세 면제, 가격 인하효과 불확실재정 직접 지원해야"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조세정책은 저출산 대응에 근본적 한계가 있는 만큼, 저출산 대응 재원 뒷받침에 조세정책 무게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자녀장려금 등 비슷한 성격의 조세제도와 재정정책을 과감히 통합해 출산·양육 가구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은 7일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세 정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권 팀장은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조세제도의 출산율 제고 효과는 일부 계층에서만 나타나는 등 제한적”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많은 조세제도는 세부담을 낮춰서 실질소득을 높여주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로 인해 세제지원 수준이 세부담 수준에 제한된다. 내는 세금이 없다면 깎아줄 세금도 없기 때문이다.

 

권 팀장은 “조세정책은 근본적으로 세수입 확보라는 본연의 기능을 갖고 있어 조세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은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조세정책은 조세 본연의 기능인 세수입 확보에 충실하고, 다양한 조세제도들은 보조적 저출산 대응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저출산 대응에 더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재정적 지원제도를 지목했다. 다만 “심각한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조세제도들을 보조적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할 필요는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출산 및 자녀양육 가구의 순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세와 재정정책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조세제도는 자녀장려금, 소득세제상 각종 비과세 및 세액공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가 대표적이다. 재정정책에도 첫만남 바우처, 부모급여 및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출산·자녀양육 가구에 소득을 지원하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정책들이 존재한다.

 

그는 효율적·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조세제도와 재정정책을 과감히 통합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그러면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면 출산 및 자녀양육 저소득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의 기능을 가진 자녀장려금도 통합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권 팀장은 또한 저출산 대응을 위해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제수준 조정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다른 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청년·고령자 등 다른 유형의 근로자 고용을 통해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경우 주택, 직장어린이집 등에 투자하거나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정 규모에 도달한 기업들에만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산후조리원, 기저귀, 분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에 대해서도 실제로 소비자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저평가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들을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동일한 재원을 출산 및 자녀양육 가구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정책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혼인율 감소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혼인율을 제고할 수 있는 조세정책적 지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조세제도 상에 존재하는 ‘결혼페널티’를 점검·제거해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근로장려금을 꼽았다. 근로장려금은 혼인해 맞벌이가구가 되면 단독가구 2인으로 있었을 때보다 수혜 수준이 감소해 결혼페널티가 존재한다.

 

그는 다른 조세제도들에도 이러한 결혼페널티가 없는지 점검해 볼 가치가 있다면서도 결혼페널티 제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근거와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