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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전회원 대상으로 세법령 개선사항 수렴한다

국세·지방세 개선의견 내달 8일까지 접수

구재이 회장 "면밀 검토후 정부에 적극 건의"

 

국내 최고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가 전국의 세무사를 대상으로 국세·지방세 세법령 개선의견을 취합한다.

 

한국세무사회는 2024년 세법령 개선 건의를 위해 전 회원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세 및 지방세와 관련한 법·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 개선의견이 있는 세무사는 다음달 8일까지 개정건의서를 작성해 세무사회(이메일)에 제출하면 된다.

 

세무사회는 이번에 불명확하거나 비합리적인 세제에 대한 개선 건의사항을 수렴해 소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매년 불명확하거나 비합리적인 세제에 대한 건의서를 마련해 기재부 등 정부에 제출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도 세무사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맞닥뜨리는 세제의 모순 또는 오류사항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수집하고 있다. 홈페이지(세무사전용–정보교류게시판-세법개정건의함)를 통해 회원들이 경험한 세법령 및 세정과 관련한 불합리한 사항을 상시 취합하고 있는 것.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된 회원들의 개선의견도 소관위원회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정부에 건의안으로 제출된다.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는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의무의 성실 이행에 이바지하는 것을 숭고한 법적 사명으로 하는 전문자격사”라며 “세무사회는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 운동을 주도해 국민과 납세자의 부담과 불편을 덜고 세제·세정을 선진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사회가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회원들이 제안하는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 후 더 나은 법·제도를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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