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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다솔절세TV' 개설 안수남 "증여플랜, 사위·며느리가 가장 유리"

"가장 궁금해 하는 양도·상속·증여·법인컨설팅 특화 콘텐츠 제작"

 

 

국내 최대 규모 세무법인 다솔이 이달 초 유튜브 채널 ‘다솔절세TV’를 개설했다. 다솔절세TV에서는 앞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양도·상속·증여와 법인컨설팅 분야 절세방법을 세세하게 짚을 예정이다.

 

'양도세 대가(大家)'로 불리는 안수남 다솔 대표이사는 지난 15일 '역대급 절세 효과! 항상 답은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양도·상속·증여 관련 똑똑한 절세플랜 계획법을 소개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불경기로 주식 가치와 부동산 가치가 저평가돼 있어 상속과 증여에 유리하다”며 "절세플랜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사례로 투석 중인 84세 아버지가 보유한 건물을 60억원에 매각해 절반은 노후자금으로 쓰고 절반은 세 자녀들에게 나눠 주려고 한 상담 사례를 소개했다. 건물은 1~2층은 근린생활시설이며 3~4층은 주택으로 1주택자인 아버지가 20년 넘게 실거주했다.

 

그는 “단순히 계산하면 양도소득세는 13억원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10년 이상 사시기 어렵고 매각대금을 자녀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양도세 문제가 아니라 증여 문제로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여를 하고 아버지가 10년 안에 사망한 경우 증여재산을 합산해 과세한다는 점을 중요 고려점으로 짚었다.

 

안 세무사는 “상속이 이뤄지면 국세청이 상속 10년 전부터 돌아가신 분의 계좌를 다 추적한다. 사전증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세 신고를 안한 경우 증여세와 이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고, 10년 이내 증여로 합산돼 상속세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만약 세 자녀에게 건물 매각자금의 절반인 30억원을 증여세 신고 없이 증여했다가 4년 뒤 상속이 이뤄지고 국세청 조사 결과 사전증여 사실이 밝혀진다면 얼마의 세금이 나올까?

 

양도세 13억원, 증여세 5억원, 가산세 2억5천만원, 상속세 5억원 등 총 25억원 정도다. 60억원에 건물을 팔고 아무 대비 없이 증여했다가는 매각대금의 절반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그는 절세플랜 첫번째 이슈로 가장 유리한 사람에게 증여할 수 있는지를 지목했다. 

 

증여플랜을 짤 때 가장 불리한 사람은 아들·딸이며 그 다음은 손자녀다. 가장 유리한 사람은 사위, 며느리다.

 

자녀나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절세효과가 떨어진다.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양도가 이뤄지면 취득가액이 증여자가 취득한 당초 가액을 기초로 양도세가 매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들한테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합산된다.

 

반면 손자녀와 사위, 며느리한테 증여하면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다. 부당행위 계산부인(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 적용되며, 5년만 지나면 상속세에 합산이 되지 않는 장점도 있다.

 

안 세무사는 만약 상담사례에서 가장 유리한 절세플랜을 짠다면 양도세 13억원, 증여세 5억원 등 18억원의 세금이 10억원이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얼마 비율로 가는 것이 유리할지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두번째 절세플랜의 포인트는 전체 건물의 절반 증여다. 아버지가 20여년간 거주한 주택은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80%가 적용된다. 반면 자녀에게 사전증여해 버리면 자녀들한테 넘어간 주택 부분이 비과세가 안된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주택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인 1~2층을 자녀들한테 주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가액을 안분할 때 상가와 주택의 부수토지가 동일한 면적이라는 점도 고려사항이다. 

 

안 세무사는 마지막으로 계약서를 보니 잔금 처리일자가 5월20일에 돼 있어 6월10일로 늦추라고 조언했다며 6월1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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