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1.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사회 징계의결 요구,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 상정안건에서 누락"

감사원 금융위 감사결과

 

징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징계의결 요구가 정작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서는 안건에서 누락되는 일이 벌어졌다.

 

18일 감사원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기관정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징계의결 요구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회의안건에서 누락돼 해당 공인회계사가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

 

감사결과 따르면, A공인회계사는 한공회로부터 연수 의무시간을 미이수했다는 사유로 2019년 3~5월까지 3개월 일부 직무정지(세무대리)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징계처분 기간에 모 사단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공인회계사법 제16조·제48조 및 한공회 회칙 제16조를 위반했다.

 

이에 한공회는 2020년 6월 금융위에 직무정지 1년의 징계를 요구하는 처분을 의결하고, 같은달 금융위에 징계를 요구하는 공인회계사 징계처분 등 결과 보고를 했다. 또한 금융위는 같은해 7월 한공회가 발송한 징계요구 문서를 금융위의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했다.

 

그런데 금융위는 2021~2022년 세차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도 기업회계팀 담당자가 등록된 징계요구 전자문서를 검색하지 않고 징계안건 수요조사때 한공회가 A씨에 대한 징계대상자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징계의결 요구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 시효는 2022년 3월 만료돼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한 A씨는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에서 금융위는 한공회의 징계 요구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상정 안건 목록을 정기적으로 상호 점검하는 등 업무처리 관행 개선을 통해 한공회의 징계의결 요구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안건에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한공회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으면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상정할 징계대상자 명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안건을 미상정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금융위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