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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8.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무사회 "법사위 월권 막는 국민동의청원에 참여" 당부

 

국회 법사위 월권을 막자는 내용의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주도 국민동의청원에 1만명 넘게 참여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가 12일 국민동의청원에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무사회, 변리사회, 관세사회, 노무사회,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법사위의 법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지난달 29일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참여자가 1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서 공개 이후 한 달 내에 동의자가 5만명을 넘으면 국회는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심사를 해야 한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세무사법 개정과정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권을 월권 또는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이 법사위 반대로 16·17·18대 국회에서 이뤄지지 못한 과정을 들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법사위 반대로 계류됐으나, 3당 원내대표간 합의와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으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통과됐다.

 

세무사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 때에도 진통을 겪었다고 지목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뺀 나머지를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 개정이 진행됐으나 법사위 반대로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 법안은 헌재 결정이 있고나서 3년7개월 후 21대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했으나, 1년10개월 동안 입법공백이 발생했고 자격을 취득한 세무사 수백명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국회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에 계류 중인 타 상임위원회 법률안은 지난 4일 기준 총 501건으로 이중 425건이 미상정 법률안이다. 법사위 전체회의와 2소위에는 각각 45건, 31건이 계류 중이다. 세무사회는 지난 두달간 법사위로 넘어온 다른 상임위원회 법률안은 200여건 늘었으나 단 한 건의 법률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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