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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 국민동의청원 1만명 돌파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국회법 개정 촉구 국민동의청원 공개 1주일만에
법사위 계류 중인 501건 중 타 위원회 법률안 425건 미상정
정재열 관세사회장 "공정해야 할 국회에서 선수가 자기 경기 심판까지 보는 격"

 

국회 법사위의 법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 등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공개 1주일만에 1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사·세무사·변리사·노무사·공인중개사 등 5개 전문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1일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법안의 심사를 배제하고, 법사위의 법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에 1만명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은 이번 국민청원에 대해 “가장 공정해야 할 국회에서 선수가 자기 경기의 심판까지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5만명 동의가 달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관·무역 전문성이 필요한 비특혜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관세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사법 개정안이 소관 위원회인 기재위를 통과했으나, 변호사의 반대로 법사위에 묶여 폐기될 위기에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이 특허침해소송을 변리사를 통해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에 막혀 있다.

 

국회 등에 따르면 법사위에 계류 중인 타 위원회 법률안은 지난 4일 현재 모두 501건으로 이중 425건이 미상정 법률안이다. 전체회의와 2소위에는 각각 45건, 31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2달 간 법사위로 넘어 온 타 위원회 법률안은 200여건이 늘어났으나, 법사위에서는 단 한건의 법률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등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협의회는 현재 ‘옥상옥’으로 불리는 법사위의 권한을 조정해 민생법안의 처리 속도를 높이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 국민동의청원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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