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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연말정산 세테크]카드 사용 늘었는데 공제 0원…왜?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열린다.

 

13일 국세청이 밝힌 연말정산 주요 문답자료(FAQ)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 공제받을 수 있다."

 

구 분

특별세액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공제 가능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공제 불가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교복 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공제 가능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공제 불가

 

 

- 작년보다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증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지?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0년 사용금액의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금액의 10%와 100만원 추가 한도를 적용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 올해 6월에 회사에 입사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6월~12월 동안 사용한 금액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제공 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2020년과 2021년 연간 사용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일정한 중소기업에 2023년12월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은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로,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세액감면받는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자료는 홈택스 자료실(자료번호729번) [신청·신고] 메뉴내 '홈택스를 통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안내'에서 확인 가능하다."

 

-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취업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감면 적용된다.(열거업종 충족)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기업(예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병원, 의원 등)

-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 등)

-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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