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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관세

김주영 의원 "200만원 이하 해외직구 반품하면 관세 환급"

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보세구역 반입·세관장 확인 없이도 환급 

 

해외직구 등 200만원 이하의 소액 물품을 반품하면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해외직구 물품 반품시 관세·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법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세관장의 확인을 거쳐 재수출하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최근 급증한 개인의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는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의 확인을 거치지 않아 관세 환급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개정안은 200만원 이하 소액 물품을 수입 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내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를 보세구역 반입 또는 세관장 확인 없이도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온라인 해외직구가 증가한 가운데, 관세 환급의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다”며 “돌려줘야 할 세금에 대해 적극적인 관세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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