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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中企기준 개정 후 중소기업→중견기업 됐는데 유예기간 적용될까?

기업 분류상 중견기업이 2015년 6월30일 중소기업 규모 기준이 개정되면서 중소기업으로 바뀌었다가 관계사와 매출합산으로 다시 중견기업이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지난 7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사전질의에 “2015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A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B사가 2007년부터 현재까지 A사의 주식을 60% 이상 보유하면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A사는 2012년 1월1일 관계기업제도 시행에 따라 A⋅B사의 매출을 합산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됐으며, 조특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의 중소기업 규모기준이 2015년 6월30일 개정되면서 A사는 2015~2016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됐다.

 

그런데 2017사업연도는 관계기업 합산매출이 평균매출액 기준을 초과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됐고, 이에 A사는 조특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7~2018 사업연도에 대해 중소기업으로 세액을 경정해 달라는 청구를 접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2015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의 ‘실질적 독립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때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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