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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임원선거 입후보하려면 사임해야 하는 비법정단체장

한국세무사회는 다음 달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세무사가 사임해야 할 임의단체장을 지난 14일 지정 고시했다. 

 

세무사회 임원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비법정단체장을 맡고 있는 경우 고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장을 사임해야 한다. 사임기한은 이달 21일. 

 

이날 고시된 비법정단체는 모두 19곳으로, 한국세무사고시회, 한국여성세무사회,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세무대학세무사회, 한국세무법인협회, AOTCA한국친선연맹, 한일세무사친선협회, 수원권역세무대리인연합회,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경기북부지역세무사연합회, 세무사축구동호회, 카톨릭세무사회, 한국세무사기독선교회, 한국세무사불자연합회, 한국청년세무사회, 인천⋅부천⋅김포지역세무사연합회, 서울지역세무사회장연합회, 세무사미래포럼, 세무사회바로세우기연합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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