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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정부, 내달 '사업용 토지범위 축소' 소득・법인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LH 혁신방안, 5월 중 발표

 

정부는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계획과 일정에 따라 주택공급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4월말 추가 신규택지 발표, 5월초 소규모 택지 발표 그리고 5월 중 민간제안에 대한 통합공모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과 관련, 이행상황과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내부정보로 투기 확인시 중징계 등 LH 내규규정 개정,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 신설 등 자체 추진 가능한 11개 과제는 이미 이행을 완료했다.

 

또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상시신고센터에 접수된 1천228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도시 토지취득자 523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과 관련 "19개 법 개정안 중 7개는 발의 완료했고 나머지 법안도 이달 내 발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11개의 하위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주에 농지원부제 개선을 위한 농지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사업용 토지범위 축소 등을 위한 소득・법인세법 시행령 등도 다음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그리고 최대한 빨리 실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과 기능을 혁신하는 방안을 5월 중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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