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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내국세

'당근마켓'으로 올린 수익, 세금신고해야 할까?

요즘 ‘당근마켓’ 거래에 푹 빠진 프리랜서 A씨. 얼마 전에도 중고 아이패드를 처분해 푼돈을 남겼다. 그런데 문득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을 떠올렸다. 마침 다음달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이처럼 적은 수익이더라도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시 세금 신고를 해야 할까? 국세청은 판매 행위의 반복·계속성 유무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SNS 채널을 통해 중고물품 거래 시장의 소득세 및 부가세 과세 여부에 대해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중고거래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물건을 판매해 소득을 얻는 행위는 사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반대로 사업을 목적으로 판매했다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반복적으로 영리 추구를 했다면 소득세법상 과세하며, 영리·비영리 목적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했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고 파는 행위는 세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업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사업이란 규모, 횟수, 사업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명확히 그 횟수가 세법에 규정돼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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