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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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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 집값 담합·부정청약 공조수사

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집값 담합·부정 청약 등에 대한 공조 수사에 나선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과 공조해 공인중개사법·주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집중 수사대상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 담합 및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와 분양권 불법 매매, 청약통장 양도, 위장전입·결혼 등을 통한 불법 청약행위다.

 

서울시는 그간 한국부동산원 신고센터에 접수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혐의자에 대한 수사와 함께 주택법 위반에 대한 합동수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접수된 신고 사례로는 현수막을 이용해 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안내문,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가격을 담합하고, 특정 단체를 구성해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

 

청약통장 브로커들이 주택청약저축·예금 청약통장 양도자를 모집해 양수자에게 연결해 준 대가로 소개비 수백만원을 챙기는 사례도 나왔다.

 

이밖에 분양권 불법 전매와 위장전입으로 수도권 특별공급 신청에 당첨되거나 위장결혼으로 청약가점을 조작하는 행위가 집중 단속될 예정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3년간 주택법 위반 79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104명을 입건했으며,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준비 중이다.

 

주택공급 및 중개 관련 불법 행위는 주택법 및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수사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과 서울시 홈페이지, 120다산콜, 방문·우편·팩스 등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시장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를 활용해도 된다.

 

강선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시세 조작과 불법청약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부 등과 공조해 강도 높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온라인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등을 통해 거래질서 왜곡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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