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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지방세

서울시 38세금징수과, 20년 밀린 세금 7억 추적해 받아냈다

체납법인 폐업 악용해 임대료 챙긴 허위 근저당권자 적발

역시 '38 기동대'다. '어떻게든 밀린 세금을 받아낸다'고 알려진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수십억원의 취득세 등을 20년간 악의적으로 체납한 폐업 법인의 체납액 7억1천500만원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이 2년여간 전문적인 추적을 벌여 지난 2006년 폐업한 법인의 체납세금 7억1천500만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시 38세금징수과는 체납한 폐업법인이 소유한 상가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말소 후 해당 부동산의 공매를 완료해 5억여원을 징수했다. 해당 부동산을 불법 재임대한 근저당권자의 임대보증금 일부인 2억원도 환수했다. 나머지 체납세금도 추가적인 징수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에 체납세금을 징수한 법인은 지난 1999년 서울시내에 건물을 구입하면서 냈어야 할 취득세를 포함해 총 35억원의 세금을 지금까지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있다.

 

해당 법인은 1985년도에 건설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1996년 부산에 소재한 상가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듬해 이 건물을 A연맹에 임대했다. 이후 사업 활동을 중지해 사업자 등록이 폐지됐고, 2006년 법인은 청산종결됐다.

 

서울시는 체납한 법인이 소유한 부산 소재 상가 부동산을 압류했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이 과다하게 설정돼 공매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 공매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이 해당 상가를 방문 조사하다가 근저당권자인 A연맹이 체납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악용해 건물주 행세를 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A연맹은 건물주인 체납법인의 동의 없이 대형슈퍼와 불법 전대차 계약을 체결, 상가를 불법으로 재임대하고 20여년간 매월 임차료 275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했다.

 

이에 서울시는 A연맹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근저당권으로 설정된 임차보증금 3억4천만원 가운데 60%인 2억원을 서울시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한 것.

 

앞서 서울시는 대형슈퍼 측의 임차료를 압류하려고 했으나, 계약 당사자인 슈퍼가 A연맹에게 임차료를 줄 수밖에 없는 ‘을의 입장’이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임차료 압류 대신 A연맹·대형슈퍼에 사용·수익 제한을 통지하고, A연맹에게 20년 넘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A연맹이 자료제출을 하지 못해 소송이 진행됐다.

 

해당 부동산은 지난해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으며, 5개월 만에 공매가 완료돼 5억여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시는 다른 근저당권자에게도 말소 소송을 예고해 자진 말소를 유도하는 등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로 기재된 권리를 모두 정리한 후 공매처분을 진행했다.

 

시는 “코로나로 체납징수 활동에 제한이 많은 상황에서도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이 관련 서류를 면밀하게 조사하며 2년여간 전문적인 추적을 벌였다”며 “앞으로도 체납자 소유 재산에 대한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채무 관계의 조사 등을 통해 전문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폐업법인을 교묘하게 악용한 허위 근저당권자를 끈질기게 추적한 사례”라며 “서울시는 아무리 오래 묵은 체납이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납부의지가 있고 회생 가능한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신용불량자 등록해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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