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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용혜인 "탄소세·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해야"

탄소기본소득 10만원 지급해 서민부담 완화 필요
주식양도세 부과대상 대주주 기준 3억원 강화 철회 안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탄소세 및 탄소기본소득 10만원,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을 제안했다.

 

용 의원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탄소세와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을 위한 입법절차를 국정감사 이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온실효과 감축을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강력한 정책수단이 탄소세 도입”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eh 온실가스 1톤당 75달러 수준의 탄소세를 각국 정부가 조속히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재부는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증가, 산업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탄소세 도입에 대해 신중론을 펴고 있다.

 

용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국감에서  스위스 탄소배당의 예를 검토해 줄 것을 부탁했다”며 “탄소세의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면 시민 부담해소,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생겨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에너지원에 이산화탄소 환산톤당 7만 6천원(65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 1인당 월 10만원의 탄소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또한 “지난해 피케이게수가 10.7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2016년 9.5와 비교해 크게 상승했다”며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를 도입해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케이계수는 소득 대비 자산 비율을 나타내는 값으로 피케이계수가 클수록 자산불평등이 큰 것을 의미한다.

 

용 의원은 이외에도 주식양도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시행령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 실시된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재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앞서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금액의 경우 주식 한 종목당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적용 범위는 개인에서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용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개인투자자 2천580만명 중에 종목당 3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9만3천여명으로 비율로는 0.36%에 불과하다"며 "개미의 이익 보호를 빙자해 초고소득 투자자의 과세 회피를 보호하는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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