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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잘못 신고한 세액감면 방치해 11억 부족징수

광주청 자체감사 결과, 전주·북광주·남원세무서 추징세액 82억4천700만원 
김주영 의원 "세무공무원 부주의가 과세품질 저하로 이어져"

 

광주지방국세청의 자체감사 결과 일선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실하게 징수하는 등 소홀한 세원관리실태가 드러났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광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올해 감사가 진행된 북광주세무서와 전주세무서, 남원세무서 등 일선 세무서의 경우 세금 부족징수 등 세원관리 소홀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청 감사를 수감한 이들 세무서의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자 전력비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잘못된 신고내용을 그대로 방치해 부가가치세 6억2천100만원을 부족징수했으며, 영농조합법인 세액감면 부적정 등 잘못된 신고내용을 그대로 둬 법인세 11억7천600만원을 부족징수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병원·약국사업자 수입금액 신고 누락 등 신고관리 소홀로 종합소득세 3억2천900만원을 부족징수했으며, 체납자가 보유한 부동산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체납 발생 즉시 압류 및 공매를 진행해야 했음에도 업무를 소홀히 해 조세채권 1억9천700만원의 일실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올해 감사대상인 세무서 3곳의 추징세액은 각각 전주세무서-35억7천700만원, 북광주세무서-34억3천400만원, 남원세무서-12억3천600만원이다.

 

김주영 의원은 “세무 공무원들의 부주의가 과세품질 저하는 물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기에 과세는 모든 납세자에게 정의롭게 부과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세품질 향상을 위한 광주청의 노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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