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 자체감사 결과, 전주·북광주·남원세무서 추징세액 82억4천700만원
김주영 의원 "세무공무원 부주의가 과세품질 저하로 이어져"
광주지방국세청의 자체감사 결과 일선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실하게 징수하는 등 소홀한 세원관리실태가 드러났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광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올해 감사가 진행된 북광주세무서와 전주세무서, 남원세무서 등 일선 세무서의 경우 세금 부족징수 등 세원관리 소홀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청 감사를 수감한 이들 세무서의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자 전력비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잘못된 신고내용을 그대로 방치해 부가가치세 6억2천100만원을 부족징수했으며, 영농조합법인 세액감면 부적정 등 잘못된 신고내용을 그대로 둬 법인세 11억7천600만원을 부족징수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병원·약국사업자 수입금액 신고 누락 등 신고관리 소홀로 종합소득세 3억2천900만원을 부족징수했으며, 체납자가 보유한 부동산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체납 발생 즉시 압류 및 공매를 진행해야 했음에도 업무를 소홀히 해 조세채권 1억9천700만원의 일실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올해 감사대상인 세무서 3곳의 추징세액은 각각 전주세무서-35억7천700만원, 북광주세무서-34억3천400만원, 남원세무서-12억3천600만원이다.
김주영 의원은 “세무 공무원들의 부주의가 과세품질 저하는 물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기에 과세는 모든 납세자에게 정의롭게 부과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세품질 향상을 위한 광주청의 노력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