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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제2의 연말정산 사태?…금융투자소득 증권사별 손익통산 제한

타 금융회사 계좌와 이월공제 불가능…손익통산·이월공제 체감효과 축소

오는 2023년 원천징수 세액증가·개인투자자 투자금 축소 이어질 우려

유동수 의원 "증권사별 원천징수 폐지하고 통합원천징수 방안 전향적 검토 필요"

 

오는 2023년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방안이 시행되면 증권사별 원천징수시 개인의 손익통산 범위가 제한됨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증권사별로 원천징수가 시행될 경우 세액환급을 위한 제2의 연말정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타 금융회사 계좌와는 이월공제가 불가능함에 따라 손익통산·이월공제 등의 체감효과가 저하될 것으로 예측됐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정부가 오는 2023년 시행예정인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증권사별 원천징수가 아닌 통합원천징수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2023년 시행 예정인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방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고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개별 금융회사별로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결손금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공제 또한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방안에 따라 투자자별로 하나의 금융회사 계좌에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반기별 원천징수를 통한 과세 종결을 계획 중이다.

 

유동수 의원은 그러나 금융회사별 원천징수 방식과 하나의 금융회사 계좌에 기본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기재부 안대로 시행될 경우 우선적으로 손익통산 범위가 제한되는 점을 꼽았다.

 

개별 금융회사 내의 금융투자 소득만 인별 손익통산이 가능하고 금융회사간 인별 손익통산이 불가능한 점이다.

 

 

예시 사례의 경우 증권사별 원천징수는 과세표준이 7천만원이 돼 1천400만원이 원천징수되나 2024년 5월에 확정신고 1천400만원을 환급받게 되고, 통합원천징수는 과세표준이 0원이 돼 원천징수세액이 없다.

 

유 의원은 또한 손익통산 범위가 제한됨으로써 원천징수세액이 증가된다고 주장했다.

 

예시 사례에서 보듯 증권사별 원천징수시 원천징수세액이 증가돼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이 축소되고 개인투자자의 투자수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가 원천징수로 조기 과세종결을 의도했으나 증권사별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세액환급을 위한 ‘제2의 연말정산’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하나의 금융회사 내 하나의 계좌에만 손실 이월공제가 적용되며,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와 통산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한 증권사에서 손실이 발생해 다음연도로 이월된 결손금이 있고 다음연도에 다른 증권사에서 계속해 이익이 발생하면, 손실이 난 증권사의 이월결손금과 수익이 난 다른 증권사의 이익과 통산이 불가능함에 따라 수익이 난 증권사 계좌에서는 계속해 양도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유동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주식시장이 어려울 때 주식시장을 떠받쳐 준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을 위해서라도 금융세제 개편안에 루프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정부안대로 증권사별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면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이 축소되고 환급신청이 빈발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과세절차상의 루프홀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한 “이미 예탁결제원에서 증권거래세와 농특세를 통합적으로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있는 만큼, 예탁결제원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개선·활용한다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통합원천징수가 가능하다”며 “기획재정부에서도 증권사별 원천징수가 아닌 통합원천징수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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