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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공유경제 거래,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세제혜택 줘야"

국회입법조사처 "유튜버·SNS 마켓과 형평성 차원상충"
"국세청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활성화 필요"

공유경제 공급자들에 대한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대신, 이들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기본 공제 등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청에서 6월 설치·운영하고 있는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OECD 공유경제에 대한 효율적 과세방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공급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중심으로’(김민창 김준헌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OECD 조세행정포럼이 지난해 발표한 '공유경제를 위한 효율적 과세방안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분석했다.

최근 경제의 디지털화로 숙박·주차장·가사서비스 등 재화 및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공유경제 거래가 크게 증가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은 영국, 이탈리아 등의 해외사례에서와 같이 공유경제 공급자(소규모 대여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납세 편의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 12월31일 소득세법을 개정해 공유경제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했다. 통신판매중개를 통해 수행되는 소규모의 대여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과세절차를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수입금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면 되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해 신고토록 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공유경제 공급자의 경우 영리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게 되므로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SNS 마켓(세포마켓) 등과 소득개념 구분과 관련해 형평성 차원에서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SNS 마켓(세포마켓) 경우 소득규모와 상관없이 수익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다.

 

따라서 공유경제 활성화와 조세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공유경제 공급자들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대신, 이들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기본 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프랑스, 호주 등 해외의 공유경제 과세 관련 캠페인 사례를 참고해 현재 운영 중인 국세청의 ‘신종업종 세종지원센터’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6월 공유숙박 사업자 등 신종업종 종사자의 성실한 납세를 돕기 위해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는 국세청 및 7개 지방청, 128개 세무서에 설치됐으며 공유숙박 등 신종업종 사업자의 성실납세를 위해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 안내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 사례를 살펴 보면 프랑스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급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지침을 게재하는 한편 언론을 통해 주요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호주는 국세청에서 7개 언어로 제작된 라디오 홍보, 소셜 미디어, 비디오 및 광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공유경제에 관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OECD 보고서는 △공급자를 위한 자진신고 환경 조성 △입법을 통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 부과 △새로운 다자간 자동정보교환 체계 개발을 주요 고려사항으로 꼽았다.

 

우선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공급자들의 납세의무 인지 및 납세협력 촉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세당국이 과세 최소요건과 관련한 법률을 마련하거나 과세지침을 마련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이를 공급자들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부과 등도 고려사항으로 제시했다. 원천징수 방식을 통해 세원을 파악하고 조세수입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비교적 적은 행정비용으로 세수 확보를 담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공급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제도 설계시 공급자의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급자 관련 정보를 과세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꼽았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와 공급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집정보 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여러 국가에서 활동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동일한 정보를 각 국가별로 제출할 수 있도록 국가별 합의를 통해 요구정보를 표준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국제공조 강화를 통한 다자간 자동정보교환체계 개발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경우 공급자가 정보가 제공되는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 한해 정보교환이 이뤄져야 하며, 교환되는 정보가 납세의무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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