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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상속·증여 전쟁 치르는 가정의 필독서…"부담부 증여땐 자녀 나이 고려해야"

신방수 세무사 '상속분쟁 예방과 상속·증여 절세 비법' 출간

상속세와 증여세는 10~50%의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세목이라 자칫 세부담이 클 수 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재산의 시간적 분배가 중요하다. 백년대계가 필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등 세제환경이 변모했다.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는데도 상속·증여에 대한 세무지식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상증법뿐 아니라 양도세라는 변수까지 유기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책이 나와 눈길을 끈다. 세무분야 베스트셀러 저자로 이름난 신방수 세무사가 최근 쓴 '상속분쟁 예방과 상속·증여 절세비법'은 상속·증여 관련 세금문제 및 재산분쟁 해결법을 골고루 실었다.

 

상속은 사망 후,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받는 것이다. 둘 다 재산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세금은 차이가 난다. 세법은 상속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증여보다 유리하게 취급하고 있다.

 

상속세 대책을 세울 때는 재산목록부터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채무를 포함해 현존하는 재산항목을 살펴보고 사전에 증여한 재산도 계산한다. 이렇게 재산가액을 파악했다면 시세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예측해 본다.

 

이후 재산항목과 채무항목을 다시 정확히 나열해 보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 재평가한다. 이때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제도가 있는지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

 

세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 재산구조를 부동산과 금융재산으로 재편해 가급적 유동성을 늘리는 것이 좋다. 특히 상속이 임박한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사전증여를 하는 방안이 있다. 사전증여는 보유재산 수준에 따라 계획을 짜는 것이 일반적이다. 재산규모가 10억원이 넘어가면 사전증여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생긴다. 이 경우 “저평가된 재산을 먼저 증여받고, 자경농지는 상속으로 받는 것이 좋다”고 신 세무사는 조언했다.

 

신방수 세무사는 채무를 포함한 증여, 이른바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자녀의 세대개념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자녀가 30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세대독립 인정 여부가 갈린다. 또한 부담부 증여로 이전된 채무는 자녀가 갚아야 증여세를 추징받지 않는다.

 

이밖에 ▷상속세 산정시 재산평가 방법 ▷저가 양수·고가 양도에 따른 세무상 쟁점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증여받은 부동산의 ‘나 홀로 등기법’ ▷조건부 증여시 유용한 정보 ▷상속·증여재산공제 적용법 ▷유언서 작성법 등 실제 의사결정에서 쓰임이 높은 주제들을 실었다.

 

한편 신방수 세무사는 이달 부동산법인에 대한 전문서적 ‘1인 부동산 법인 하려면 제대로 운영하라’를 펴냈다. 그는 책에서 부동산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맥락은 물론, ‘부동산 베테랑’으로 불리는 세무사답게 향후 예견되는 부동산세제 정책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분석을 내놔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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